냉동 고기는 냉동실에서 꺼내 냉장실로 옮겨 녹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는 냉동식품 해동에 대해 “냉장실에서 해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즉시 조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렌지를 이용하여 해동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고 못 박은 것이 둘 있습니다. 해동한 뒤 다시 냉동하는 것, 그리고 온수에 담근 채 오래 두는 것입니다. 식약처는 2026년 9월 21일 배포한 추석 명절 식중독 예방 보도자료에서 “냉동식품은 해동한 후 다시 냉동하거나 온수 등에 담근 채 장시간 방치하면 식중독균이 증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동한 식품은 바로 조리해 섭취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내용입니다.

해동은 어떻게 하는 게 맞나
냉장실 해동이 권장되는 이유는 온도입니다. 식약처의 식중독 예방 6대 요령은 보관 온도를 냉장식품 5℃ 이하, 냉동식품 -18℃ 이하로 제시합니다. 냉장실에 넣어두면 고기 표면이 5℃ 이하에 머문 채로 녹기 때문에, 녹는 동안 세균이 늘어날 여지가 작습니다.
반대로 상온에 꺼내두면 표면부터 먼저 온도가 올라갑니다. 속은 아직 얼어 있는데 겉은 이미 미지근해지는 상태가 몇 시간 이어지는 셈입니다. 식약처는 추석 보도자료에서 “육류·어패류 등 냉장·냉동식품은 장시간 상온에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못 박았고, 오유경 처장도 “추석 무렵에는 아침·저녁으로 쌀쌀하더라도 낮에는 기온이 올라갈 수 있어 명절 음식을 상온에 보관하면 식중독균 등 세균이 증식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 방법 | 식약처·식품안전나라 안내 | 해동 후 |
|---|---|---|
| 냉장실 해동 | 가장 바람직한 방법 | 계획한 대로 조리 |
| 전자레인지 해동 | 즉시 조리할 경우에 좋다 | 곧바로 가열 조리 |
| 물에 담가 해동 | 온수에 장시간 방치하면 식중독균 증식 우려 | 바로 조리 |
| 상온 해동 | 장시간 상온 방치는 주의 대상 | 권장되지 않음 |
해동에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
여기에는 공식 숫자가 없습니다. 식약처와 식품안전나라 안내 어디에도 “몇 시간이면 녹는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고기 두께, 냉장실 온도, 포장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계보다 상태로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겉은 물렁한데 가운데를 눌렀을 때 단단한 심이 남아 있으면 아직 덜 녹은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조리하면 겉만 익고 속은 덜 익는데, 분쇄육에서는 이게 특히 문제가 됩니다. 식약처는 “고기완자 등 분쇄육은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라고 따로 적어두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냉장 해동은 당일에 시작하면 늦는다는 점입니다. 저녁에 쓸 고기를 저녁에 꺼내면 못 씁니다. 냉동실 위치가 아래에 있는 구조라면 꺼내는 일 자체가 번거로워 미루기 쉬운데, 이 차이는 냉장고 양문형과 4도어 차이에서 정리했습니다.
해동한 고기를 다시 냉동해도 되나
가정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식약처의 2026년 9월 보도자료가 재냉동을 식중독균 증식 우려 사유로 직접 지목했고, 정책브리핑이 식약처 설명을 정리한 자료에서도 가정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해동-재냉동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혼선이 생기는 지점이 있습니다. 식품 제조·가공 업체와 소분 판매 업체는 분할을 목적으로 한 재냉동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냉동수산물은 2011년부터, 냉동식육은 2013년부터입니다. 반면 대형마트나 슈퍼에서 해동한 상태로 다시 냉동해 파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업체에 적용되는 이 예외는 품질 변화가 없도록 작업 직후 바로 냉동하는 설비와 절차를 전제로 한 것이라, 집 냉동실에 다시 넣는 상황과 같지 않습니다.
이미 해동해버렸고 양까지 많다면, 다시 냉동하는 쪽보다 조리를 먼저 하는 쪽이 안내에 맞습니다. 익힌 음식은 식혀서 냉장 보관하고, 먹기 전에 충분히 재가열하면 됩니다. 식약처도 장시간 이동 뒤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충분히 재가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얼마나 익혀야 하나
해동까지 잘 해도 가열이 부족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식약처가 제시하는 중심온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준 | 근거 |
|---|---|---|
| 냉동 보관 | -18℃ 이하 | 식중독 예방 6대 요령 |
| 냉장 보관 | 5℃ 이하 | 식중독 예방 6대 요령 |
| 육류·육가공품 가열 |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 2026년 9월 21일 보도자료 |
| 어패류 가열 | 중심온도 85℃에서 1분 이상 | 2026년 9월 21일 보도자료 |
해동할 일을 줄이는 방법
가장 확실한 해결은 애초에 크게 얼리지 않는 것입니다. 정책브리핑 자료는 필요한 양만큼 최소한으로 해동해 나누어 냉동 보관하며 사용하면 식중독 우려를 줄일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한 덩어리로 얼려두면 한 끼에 쓸 만큼만 떼어낼 수 없어서 전부 녹였다가 남기게 되고, 그 남은 고기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장을 볼 때의 순서도 같은 맥락입니다. 식약처는 상온 보관이 가능한 가공식품과 농산물부터 사고, 냉장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매하라고 안내합니다. 운반할 때는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으로 온도를 유지합니다. 명절에 장거리를 움직인다면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과 함께 보냉 준비도 챙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식 기준이 있는 생활 문제는 검색으로 떠도는 요령보다 기관 안내를 먼저 찾는 쪽이 빠릅니다. 고장난 모니터 버리는 기준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동한 고기에 양념까지 했는데 남았습니다. 다시 냉동해도 되나요.
식약처 안내를 따르면 재냉동은 피하는 쪽입니다. 해동한 식품은 바로 조리해 섭취하라는 것이 기준이니, 양념한 상태로 얼리기보다 조리해두고 냉장 보관한 뒤 재가열해 먹는 편이 맞습니다.
찬물에 담가 녹이는 건 괜찮나요.
식약처가 문제로 지목한 것은 온수에 담근 채 장시간 방치하는 경우입니다. 물을 쓸 거라면 밀봉한 상태로 짧게 쓰고, 녹은 뒤에는 바로 조리하는 것이 안내에 맞습니다.
전자레인지 해동은 나쁜 방법인가요.
아닙니다. 식품안전나라는 즉시 조리할 경우 전자레인지 해동이 좋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녹인 채로 다시 두지 말고 곧바로 가열 조리해야 합니다.
냉장실에서 녹인 고기는 며칠까지 둘 수 있나요.
국내 공식 안내에서 일수 기준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기준으로 삼을 문장은 “해동한 식품은 바로 조리해 섭취해야 한다”이므로, 며칠 두는 것을 전제로 계획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트에서 산 냉동육이 살짝 녹아 있었습니다. 그대로 냉동실에 넣어도 되나요.
녹은 정도와 시간을 집에서 알 수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상온 방치 시간이 길었다고 판단되면 그날 조리해 쓰는 쪽이 낫고, 애초에 장보기 마지막에 사서 아이스팩으로 운반하는 것이 식약처 안내입니다.
핵심 3줄 요약
- 냉동 고기는 냉장실 해동이 기본이고, 급하면 전자레인지로 녹인 뒤 곧바로 조리합니다.
- 해동한 고기를 다시 냉동하는 것과 온수에 오래 담가두는 것은 식약처가 식중독균 증식 우려로 지목한 방법입니다.
- 보관은 냉장 5℃ 이하, 냉동 -18℃ 이하. 가열은 육류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입니다.
근거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년 9월 21일 보도자료 「식약처, 추석 명절 안전한 장보기·음식 보관 수칙 안내」, 식품안전나라 「냉동식품의 올바른 취급방법 알고 계신가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중독 예방 6대 요령, 정책브리핑 「10문 10답으로 풀어 본 식품 해동 후 재냉동」(2022년 11월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