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MRI와 MRA 차이 — 건강보험 되는 경우와 비용 확인하는 법

뇌 MRI와 MRA 차이 — 건강보험 되는 경우와 비용 확인하는 법

뇌 MRI는 뇌 조직을 보는 검사고, MRA는 같은 MRI 장비로 혈관만 따로 영상화하는 검사입니다. 둘이 다른 기계가 아니라, 같은 촬영 장치에서 기법을 달리해 얻는 다른 영상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뇌 MRI에 MRA도 같이 찍자”는 말을 듣게 됩니다.

비용이 갈리는 지점은 검사 종류가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입니다. 급여면 본인부담률이 입원 20%, 외래는 의료기관 종별로 30~60%이고, 두통·어지럼으로 찍는 경우는 선별급여로 본인부담률이 80%까지 올라갑니다. 의사가 의학적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검사를 환자가 원해서 찍으면 비급여가 되어 병원이 정한 금액을 전액 부담합니다.

뇌 MRI MRA 비용이 급여 선별급여 비급여로 갈리는 기준 카드
같은 검사라도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부담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MRA는 무엇을 보는 검사인가

MRA는 자기공명혈관조영술입니다. 서울아산병원 건강증진센터는 뇌 MRA를 “동맥류, 혈관기형, 혈관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혈관만을 영상화하는 검사”라고 설명합니다.

뇌 MRI는 범위가 더 넓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는 뇌 MRI를 초전도 자석과 고주파로 뇌 조직과 혈관의 이상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뇌경색·뇌출혈·동맥 협착·동맥류·뇌종양·염증성·퇴행성 질환 진단에 쓴다고 밝힙니다. CT보다 연부조직 대조도가 우수하고 X선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구분주로 보는 것검사 시간
뇌 MRI뇌 조직과 혈관의 이상. 뇌경색·뇌출혈·뇌종양·염증성·퇴행성 질환 진단약 30분 ~ 1시간 이상
뇌 MRA혈관만 영상화. 동맥류·혈관기형·혈관 형태 확인보통 20~30분

검사 시간은 두 병원이 안내하는 값이고, 촬영 부위와 기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 MRI와 MRA를 같이 찍나

보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뇌경색이 의심되면 조직 손상 범위는 MRI로, 그 원인이 되는 혈관 협착이나 동맥류는 MRA로 확인하는 식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도 뇌 MRI와 뇌혈관 MRI를 별도 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뇌혈관 MRI는 “혈관영상을 위한 재구성 영상 및 혈관 재구성 전 원본 영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급여 대상 조건은 뇌 MRI와 같습니다.

다만 둘을 함께 찍을 때 얼마가 되는지는 촬영 수 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기준은 진단 시 급여횟수를 “1회. 단, 정확한 진단을 위해 특수촬영 등의 다른 촬영기법이 필요한 경우 추가 1회”로 두고, 두통·어지럼은 “최대 2촬영 산정(단, 벼락두통, 중추성 어지럼 등은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3촬영까지 산정)”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몇 촬영이 인정될지는 진단명과 진료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검사 전에 원무과에 몇 촬영으로 산정되는지 묻는 것이 실제 금액을 아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건강보험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급여 대상은 급여기준 원문대로 “아래 상병 등의 뇌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상 질환에 뇌종양, 뇌혈관질환, 치매, 뇌전증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두통과 어지럼은 따로 다룹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7월 17일 고시를 개정해 2023년 10월 1일부터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배포된 보도자료는 “MRI검사는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히고, 반대로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에 환자가 원하여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급여로 인정되는 유형에는 벼락두통, 시야 변화나 번쩍임을 동반한 두통, 기침이나 힘을 줄 때 악화되는 두통, 안구운동 이상·균형장애를 동반한 어지럼 등이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신경학적검사를 한 진료의가 판단합니다.

이 경우에도 전액 급여는 아닙니다. 급여기준은 “뇌질환을 의심할만한 두통, 어지럼으로 신경학적검사 시행 후 최대 1회”와 “급여횟수 초과 시”에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이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이것이 선별급여입니다.

외래 진료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의료기관 종별 막대그래프
급여가 적용되더라도 어느 급의 병원에서 찍는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집니다.
구분본인부담률
입원(일반환자)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 식대총액의 50%
외래 · 상급종합병원진찰료 전액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60%
외래 · 종합병원(동 지역)50%
외래 · 병원(동 지역)40%
외래 · 의원30%
두통·어지럼 선별급여80%
비급여병원이 정한 금액 전액

일반환자 기준이고, 임신부·1세 미만·15세 이하는 따로 낮게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부담이 정해지는 구조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 글에서 가입자 구분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비용은 어디서 확인하나

비급여 금액은 병원이 정합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이나 다른 사람이 낸 금액은 참고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으로 공개합니다. 2025년 9월 3일 공개분은 693개 항목이 대상이었고, 2024년과 2025년 공통 항목 571개 중 64.3%가 평균 가격이 올랐고 48.7%는 기관 간 편차가 커졌습니다. 같은 검사의 가격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1.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에서 갈 예정인 병원을 검색해 자기공명영상진단료 항목의 공개 금액을 본다
  2. 병원 원무과에 뇌 MRI와 MRA를 몇 촬영으로 산정하는지, 급여·선별급여·비급여 중 무엇으로 청구되는지 묻는다
  3. 조영제를 쓰는지 확인한다. 조영제 사용 여부에 따라 항목이 달라집니다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

가입한 세대와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5월 6일부터 16개 보험회사(생명보험 7개사, 손해보험 9개사)에서 5세대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5세대의 자기부담률은 급여 입원 20%, 급여 통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하며, 비중증 비급여는 입원 50%, 통원 Max[50%, 5만원]입니다.

그리고 5세대에는 ‘선택형 할인 특약’에서 비급여 MRI/MRA를 보장에서 빼는 선택이 들어 있습니다.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이 항목을 포기하는 구조라, 같은 5세대라도 이 특약을 어떻게 선택했는지에 따라 보장 여부가 갈립니다. 기존 세대 가입자는 별도 심사 없이 5세대로 전환할 수 있고 6개월 이내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도 같은 발표에 있습니다.

1~4세대는 세대마다 자기부담률이 다르고 특약 구성도 계약마다 달라서, 실제 보상 여부는 보험사에 증권번호로 확인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공적보험과 사보험의 역할 구분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과 보험료에서 가입 구조를 다뤘습니다.

검사 전에 알아둘 것

금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는 뇌 MRI에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으며 조영제를 투여해도 금식은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합니다.

대신 금속이 문제가 됩니다. 서울아산병원은 “인공 심장 박동기나 금속성 물질을 체내에 이식한 분은 자석의 영향이 크므로 검사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라고 명시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도 심장박동기, 인공와우, 심부뇌자극기 같은 체내 삽입 기기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장신구와 보청기도 검사 전에 뺍니다.

폐쇄공포증이 있으면 검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두 병원 안내에 공통으로 나옵니다. 좁은 공간에서 30분에서 1시간가량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어야 하고, 큰 소음이 나서 귀마개를 착용합니다. 조영제 부작용은 드물지만 가벼운 구역감·두드러기·가려움·얼굴 달아오름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대개 치료 없이 가라앉는다고 서울대학교병원은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통으로 병원에 가면 뇌 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모든 두통이 대상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은 뇌출혈·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만 적용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경학적검사 후 최대 1회는 본인부담률 80%인 선별급여로 적용됩니다.

MRI와 MRA를 같이 찍으면 비용이 두 배인가요?
촬영 수 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기준은 두통·어지럼의 경우 최대 2촬영, 벼락두통·중추성 어지럼 등은 3촬영까지 산정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실제 청구 금액은 병원 원무과에서 몇 촬영으로 산정되는지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세대와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5월 6일 판매를 시작한 5세대 실손보험은 선택형 할인 특약에서 비급여 MRI/MRA를 보장에서 빼는 선택이 가능해, 같은 5세대라도 계약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핵심 3줄

  • MRA는 MRI 장비로 혈관만 따로 영상화하는 검사다. 조직은 MRI, 혈관은 MRA라서 함께 찍는다.
  • 비용은 검사 종류가 아니라 급여·선별급여·비급여 중 어디로 청구되는지가 결정한다. 두통·어지럼은 선별급여로 본인부담률 80%다.
  • 금액은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에서 갈 병원을 직접 조회하고, 몇 촬영으로 산정되는지 원무과에 확인하는 것이 유일하게 정확한 방법이다.

제도는 조건과 창구를 미리 확인해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과 K패스 차이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의 급여기준과 본인부담률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본인부담기준 안내와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검사의 필요 여부와 급여 인정 여부는 진료의가 판단하며, 개별 금액과 보상 범위는 해당 의료기관·보험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