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 회사에서 내주던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해요. 근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뿐 아니라 재산·자동차까지 반영돼서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소득 조정신청 활용
퇴직 후 소득이 줄었다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바로 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신청하면 신청 다음 달부터 줄어든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적용돼요. 다음 해 11월에 실제 소득으로 정산이 이뤄지니 소득이 실제로 줄었다면 환급도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글을 참고하세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
배우자나 부모 중 직장 다니는 분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아예 안 내도 돼요. 소득 연 2,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돼요. 피부양자 등록 조건 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임의계속가입 비교 후 선택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직장 다닐 때와 같은 보험료 기준을 최대 36개월 유지할 수 있어요. 재산이 있어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높게 나올 것 같으면 임의계속가입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비교 방법은 퇴사 후 건강보험 비교 글을 참고하세요.
사업자 등록 없이 일하는 경우
프리랜서로 일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없이 수입이 적은 상태라면 소득 조정신청으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어요. 수입이 없는 기간엔 최저 보험료(월 몇만 원 수준)만 내게 돼요.
참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보험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