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 계좌로 받으면 뭐가 좋나요 — 세금 아끼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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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일반 통장으로 받는 게 편해 보이는데, 세금 측면에서 IRP가 훨씬 유리해요.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나중으로 미룰 수 있거든요.

IRP로 받으면 뭐가 달라지나

퇴직금을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수령해요. 세금 먼저 내고 남은 금액만 받는 거예요.

IRP 계좌로 받으면 →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전액을 IRP에 넣어둘 수 있어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세금이 이연(미루기)돼요.

얼마나 절세되나

IRP로 퇴직금을 받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3.3~5.5%)만 내면 돼요. 퇴직소득세(근속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15%)보다 낮아서 절세 효과가 있어요.

퇴직금이 클수록,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절세 효과가 더 커요.

IRP 계좌 없으면 어떻게 하나

퇴사 전에 미리 개설하면 좋아요. 은행이나 증권사 앱에서 10분이면 만들 수 있어요. 퇴직 후에 개설해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한데,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하면 세금 없이 처리돼요.

중도 인출은 되나

IRP는 원칙적으로 55세 이전 중도 인출이 안 돼요. 다만 무주택자 주택 구입, 의료비 등 특정 사유는 가능해요. 중도 인출 시 퇴직소득세 + 기타소득세가 붙을 수 있어요. 퇴직금 세금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퇴직금 세금 계산 방법 글을, IRP와 연금저축 차이는 연금저축 IRP 차이 글을 참고하세요.


참고: 금융감독원 IRP 안내,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