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상여금 100만원이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통장에는 80만원대가 찍힙니다. 떼인 20만원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서 급여명세서를 봐도 항목이 잘게 쪼개져 있어 감이 잘 안 옵니다.
상여금은 월급과 세금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 세율이 15%니까 15만원 떼겠지”라고 계산하면 잘 안 맞습니다. 어떻게 계산되는지, 왜 사람마다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상여금도 그냥 월급입니다
세법에서 상여금은 별도 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입니다. 명절 떡값이든 성과급이든 이름만 다를 뿐 월급과 같은 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따라붙습니다.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
체감상 많이 떼인다고 느끼는 건 소득세보다 4대보험 몫이 같이 붙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이 아니어도 과세됩니다
여기서 많이들 오해합니다. 상품권으로 받든, 물품으로 받든 과세 대상입니다. 회사가 백화점 상품권 30만원어치를 줬다면 그 30만원이 근로소득에 잡힙니다.
“현금이 아니니까 세금 안 붙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연말정산에서 총급여가 예상보다 높게 잡혀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비용 처리를 했다면 내 소득에도 잡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계산 방식이 월급과 다른 이유
월급은 매달 같은 금액이라 간이세액표에서 바로 뽑아 씁니다. 그런데 상여금은 특정 달에 몰려서 들어옵니다. 이걸 그 달 소득으로만 보면 갑자기 고소득자가 된 것처럼 계산돼 세금이 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상여금을 여러 달에 나눠 번 것처럼 펼쳐서 계산합니다. 이때 펼치는 기간을 지급대상기간이라고 합니다.
| 단계 | 내용 |
|---|---|
| 1. 지급대상기간 정하기 | 그해 1월 1일부터 상여를 받는 달까지. 9월에 받으면 9개월 |
| 2. 월평균 급여 구하기 | (상여금 + 그 기간의 급여 합계) ÷ 지급대상기간 월수 |
| 3. 세액 조회 | 2번 금액으로 간이세액표에서 한 달치 세액을 찾음 |
| 4. 전체 세액 계산 | 3번 세액 × 지급대상기간 월수 |
| 5. 뺄 것 빼기 | 4번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나머지가 이번에 뗄 금액 |
핵심은 5번입니다. 이미 낸 세금을 빼주기 때문에 상여금에만 세율을 곱한 것보다 대체로 적게 나옵니다. 상여금 실수령률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같은 상여금인데 동료와 다르게 떼이는 이유
옆자리 동료와 상여금 액수가 같은데 실수령액이 다르다면, 대부분 아래 셋 중 하나입니다.
- 평소 월급이 다르다 — 2번 단계의 월평균 급여가 달라지니 적용되는 간이세액표 구간 자체가 바뀝니다
- 부양가족 수가 다르다 — 간이세액표는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 받는 달이 다르다 — 3월에 받으면 지급대상기간이 3개월, 9월이면 9개월이라 펼치는 폭이 다릅니다
즉 상여금 액수만으로는 세금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해 그 시점까지의 내 급여 이력 전체가 들어갑니다.
지금 떼인 게 최종 금액은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어디까지나 미리 걷는 것입니다. 실제 세금은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상여금 때문에 그해 총급여가 올라가면 연말정산 결과도 따라 움직입니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적용되는데, 상여금으로 총급여가 늘면 그 문턱도 같이 올라갑니다. 이 구조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초과 후 체크카드 전환 시점에 정리해뒀습니다.
상여금을 받은 해에는 미리 계산해보는 게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남은 두 달에 바꿀 수 있는 것을 참고하세요.
세금이 안 붙는 항목도 있습니다
급여 안에는 조건만 맞으면 아예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이 대표적입니다. 상여금 자체는 비과세가 안 되지만, 평소 급여 구성에 비과세로 뺄 수 있는 게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볼 만합니다. 직장인 비과세 수당 종류에 정리돼 있습니다.
부업 소득이 따로 있다면 상여금과 합쳐 그해 총소득이 올라가므로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까지 이어집니다. 그 흐름은 N잡러 세금 1년 로드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간이세액표는 급여 구간과 부양가족 수로 나뉜 표라 사람마다 값이 다릅니다. 이 글의 숫자를 외우는 것보다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에 본인 월급과 부양가족 수를 넣어보는 쪽이 정확합니다.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지급대상기간을 몇 개월로 잡았는지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숫자만 알면 위 5단계를 그대로 따라가볼 수 있습니다.
정리
- 상여금은 근로소득이라 소득세와 4대보험이 함께 붙습니다. 상품권으로 받아도 과세됩니다.
- 그 달 소득으로 몰아서 계산하지 않고 1월부터 받는 달까지로 펼쳐 계산한 뒤, 이미 낸 세금을 빼줍니다.
- 지금 떼인 건 미리 걷은 금액이고, 최종 정산은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이뤄집니다.
세율과 간이세액표는 해마다 개정되니, 실제 금액은 홈택스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