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마트 술 가족도 살 수 있나 — PX 면세주류 구매 대상과 1인 기준량

군마트 술 가족도 살 수 있나 — PX 면세주류 구매 대상과 1인 기준량

안 됩니다. 군마트 자체는 이용 대상자의 가족도 함께 들어가 장을 볼 수 있지만, 면세주류는 다릅니다. 국방부 「군 매점 면세주류 운영 훈령」은 면세주류를 살 수 있는 사람을 신분으로 하나하나 못 박아 두었고, 그 목록에 가족은 없습니다. 계산대에서 같은 카트에 담겨 있어도 면세주류는 구매대상자 본인 몫으로만 나갑니다.

그리고 “소주 몇 병까지”라는 숫자는 법령에 박혀 있지 않습니다. 훈령은 1인 기준량을 국군복지단장이 해마다 따로 정하도록 위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주종별 병 수는 특정 연도의 운영 기준일 뿐, 올해도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군마트 면세주류 구매대상자 구분
면세주류 구매대상자는 훈령 제3조 제1항에 신분으로 열거되어 있다

면세주류는 누가 살 수 있나

「군 매점 면세주류 운영 훈령」(국방부훈령 제2802호, 2023년 5월 9일 시행) 제3조 제1항이 구매대상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구분훈령 제3조 제1항이 적은 범위
간부·군무원하사 이상 현역군인, 군무원
유공자 일부태극·을지무공훈장을 받은 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자
병사·후보생병,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교육·소집 중인 사람입영군사 교육을 받는 제1국민역의 무관후보생,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교육소집 중인 자
가족조항에 없음

눈여겨볼 대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사 이상이라고 적혀 있어 병장 이하 병사도 별도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유공자라도 훈장 종류와 생활조정수당 수급 여부까지 걸려 있다는 점입니다. 신분에 따라 혜택 대상이 갈리는 구조는 다른 제도에서도 흔한데, 가령 경복궁 입장료의 무료 대상도 같은 식으로 신분증으로 확인하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가족은 왜 안 되나

군마트 출입과 면세주류 구매가 서로 다른 규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마트 이용 자격은 국군복지단이 정한 이용 대상자와 그 가족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군마트 이용 대상과 가족 범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반면 면세주류는 세금을 면제받은 물품입니다. 세법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이고, 시행령 제113조의 제목이 바로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입니다. 면제의 수혜자를 군인 등으로 특정했으니, 그 사람에게만 팔아야 면제의 전제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훈령 제11조 제1항은 판매하는 쪽에 의무를 지웁니다. “면세주류 판매를 담당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는 면세주류 구매대상자에 한하여 이를 판매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자에게 판매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집어 오는 것을 막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팔 수 있는 상대가 구매대상자로 한정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면세주류 병에 붙은 상표를 보면 이 구조가 눈으로 확인됩니다. 국세청 「주세사무처리규정」 제49조 제9항은 “모든 국군 군납 면세주류는 주상표 중앙 상부에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고딕체 16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군납’이라 표시”하고, “이 술은 면세물품이므로 군인 이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됩니다”라는 경고문을 상표에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1인 한도는 몇 병인가

면세주류 1인 기준량과 품목을 정하는 주체
수량과 품목은 훈령이 숫자로 적지 않고 국군복지단장에게 위임해 두었다

훈령에 숫자가 없습니다. 제3조 제2항은 이렇게만 정합니다. “국군복지단장은 국방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한 해당 연도의 총 면세 한도량을 고려하여 구매대상자별 구매 품목 및 1인 구매기준량을 따로 정한다.”

구조를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국방부와 기획재정부가 그해에 면세로 풀 수 있는 총량을 협의해 정합니다. 국군복지단장이 그 총량을 쪼개 구매대상자별로 어떤 품목을 얼마씩 살 수 있는지 정합니다. 그래서 한도는 해마다, 신분별로 달라질 수 있는 값입니다.

정해지는 것누가 정하나근거
연간 총 면세 한도량국방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 협의훈령 제3조 제2항
구매대상자별 품목과 1인 구매기준량국군복지단장훈령 제3조 제2항
판매할 면세주류 품목(국내 제조품만)국군복지단장, 면세주류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훈령 제7조 제1항
판매 장소국군복지단장이 지정훈령 제10조

검색하면 주종별 병 수를 적어 둔 글이 많이 나오는데, 그 숫자가 어느 연도의 기준인지 밝힌 경우는 드뭅니다. 위임 구조상 연도마다 바뀔 수 있는 값이라, 본인에게 적용되는 수량은 국군복지포털의 면세주류 메뉴에서 확인하는 쪽이 정확합니다. 국군복지포털(welfare.mil.kr)에는 면세주류 소개 아래에 구매안내, 개인별 구매현황조회, 마트별 재고량 조회, 주종별 제품안내가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별 구매현황조회를 보면 올해 자기가 얼마나 썼는지도 나옵니다.

어떤 술을 파나

수입 주류는 면세주류로 나오지 않습니다. 훈령 제7조 제1항이 “매년도 판매할 면세주류의 품목(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에 한한다)을 면세주류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내 제조라는 조건이 품목 단계에서 걸려 있어, 심의를 통과한 국내 생산 주류만 매대에 오릅니다.

품목 목록 자체는 훈령에 붙어 있지 않고 매년 선정 결과로 정해집니다. 지금 어떤 제품이 들어와 있는지는 국군복지포털의 주종별 제품안내와 마트별 재고량 조회에서 봐야 합니다. 인기 품목은 재고가 빨리 빠지는 편이라 재고량 조회를 먼저 보고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어디서 살 수 있나

훈령 제10조는 “면세주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에 따라 국군복지단장이 정하는 지정된 장소에서 판매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군 매점이라고 해서 모든 지점이 자동으로 면세주류 판매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곳에서만 팝니다. 가려는 지점이 지정 장소인지, 취급 주종이 어떻게 되는지는 국군복지포털의 마트별 재고량 조회나 해당 지점 문의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국군복지단 마트운영관리 연락처는 02-2225-6332~8입니다.

구매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넘기면 어떻게 되나

면세주류는 세금을 면제받은 상태로 나간 물품이어서, 전제가 깨지면 면제했던 세금을 거둬들이는 절차가 작동합니다. 훈령 제12조는 면제된 세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국군복지단장이 국방부장관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문에 구매대상자 개인을 어떻게 제재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훈령이 다루는 것은 판매자의 판매 의무(제11조)와 세금 징수 사유의 통지(제12조)까지입니다. 다만 상표에 “군인 이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됩니다”라는 경고문을 의무적으로 박아 두는 물품이라는 점은 분명히 해 둘 만합니다. 되팔거나 넘기는 것을 전제로 사 모을 물건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명의로는 살 수 있나요.
훈령 제3조 제1항의 구매대상자 목록에 가족은 없습니다. 마트 출입은 가족도 가능하지만 면세주류 구매대상자는 본인 신분으로만 정해집니다.

예비역이나 전역자도 되나요.
구매대상자는 현역군인과 군무원, 그리고 훈장과 생활조정수당 요건을 함께 갖춘 유공자, 병력동원훈련소집·교육소집 중인 사람으로 적혀 있습니다. 전역 후 신분으로는 이 목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집 중인 경우가 별도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만 유의하면 됩니다.

올해 제 한도가 얼마인지 어디서 보나요.
국군복지포털 면세주류 소개의 구매안내와 개인별 구매현황조회에서 확인합니다. 한도는 국군복지단장이 해마다 정하므로 블로그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믿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면세주류에 위스키나 와인도 있나요.
품목은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으로 한정되고 매년 심의로 선정됩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주종은 국군복지포털의 주종별 제품안내에서 봐야 합니다.

면세라서 부가가치세도 안 붙나요.
훈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다루는 것은 주세의 면제입니다. 그 밖의 세목까지 어떻게 되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3줄

  • 면세주류 구매대상자는 하사 이상 현역군인, 군무원, 병·사관생도·후보생, 소집 중인 사람, 그리고 훈장과 생활조정수당 요건을 갖춘 유공자입니다. 가족은 목록에 없습니다.
  • 1인 한도는 법령에 숫자로 없습니다. 국방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한 연간 총 면세 한도량을 고려해 국군복지단장이 품목과 1인 구매기준량을 따로 정합니다.
  • 품목은 국내 제조품만 심의를 거쳐 매년 선정되고, 판매도 지정된 장소에서만 합니다. 본인 한도와 취급 품목은 국군복지포털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격이 신분으로 갈리는 제도는 조건 한 줄에 결과가 뒤집히는 일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이나 신세계상품권 사용처처럼, 쓸 수 있는 범위가 어디서 끊기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는 국방부 「군 매점 면세주류 운영 훈령」(국방부훈령 제2802호, 2023년 5월 9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조, 국세청 「주세사무처리규정」 제49조·제98조이며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수량과 품목은 연도별로 바뀌므로 국군복지포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