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 수리비는 누수가 생긴 곳이 윗집 전유부분인지, 두 세대 이상이 함께 쓰는 공용부분인지에 따라 부담 주체가 갈립니다. 윗집 세대 안의 전용 배관에서 새면 윗집 거주자가 아래층 피해를 배상하고, 공용배관이나 옥상 방수가 원인이면 관리주체가 부담합니다. 원인이 어디인지 끝까지 밝혀지지 않으면 법은 공용부분에 흠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금액을 다투기 전에 원인 위치부터 확정해야 하고, 그 뒤에야 보험이든 조정이든 다음 단계가 열립니다.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나
윗집 세대 안의 급수·난방 배관처럼 전유부분이 원인이면,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1차 책임은 그 집을 점유한 사람, 보통은 윗집 거주자입니다. 점유자가 손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되면 그때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윗집이 전세나 월세라면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배관 노후처럼 세입자가 수선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대로 살 수 없는 수준의 문제는 임대인 몫으로 봅니다.
반대로 두 세대 이상이 함께 쓰는 공용배관, 옥상 방수, 외벽이 원인이면 개별 세대가 아니라 관리주체가 유지·보수 책임을 집니다.
| 누수 원인 위치 | 부담 주체 | 근거 |
|---|---|---|
| 윗집 세대 전용 배관 등 전유부분 | 윗집 점유자(1차),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 | 민법 제758조 제1항 |
| 윗집이 임차 중인 경우의 노후 배관 | 수선의무 범위면 임대인 | 민법 제623조 |
| 두 세대 이상 공용배관·옥상·외벽 |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 공용부분 유지·보수 책임 |
| 원인 위치 불명 | 공용부분으로 추정 | 집합건물법 제6조 |
내 집 배관인지 공용배관인지 어떻게 구분하나
기준은 몇 세대가 그 배관을 쓰는가입니다. 최하층부터 최상층까지 이어져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수직 본관은 공용부분으로, 그 본관에서 갈라져 한 세대로만 들어가는 가지관은 그 세대의 전유부분으로 봅니다.
다만 세부 범위는 단지마다 다릅니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경계는 각 단지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별표로 붙어 있으니, 다투기 전에 자기 단지 관리규약을 관리사무소에서 받아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준칙을 어떻게 반영했는지에 따라 문구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려지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이때 쓰이는 조문이 집합건물법 제6조입니다.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윗집이 “우리 집 문제가 아니다”라고만 주장하고 원인이 입증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공용부분 쪽으로 추정이 기운다는 뜻입니다.
누수탐지 비용은 누가 내나
탐지 비용에는 법으로 정해진 부담 규정이 없습니다. 원인이 밝혀진 뒤 그 원인에 책임이 있는 쪽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방식이지만, 강제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공식 고시 요금도 없어서 업체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부르기 전에 누가 선납하고 결과에 따라 어떻게 정산할지를 먼저 합의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공용부분이 의심되면 관리사무소를 먼저 불러 기록을 남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관리주체가 확인한 점검 기록은 이후 책임을 가릴 때 자료가 됩니다.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나
여기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8월 7일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의 누수 보상 기준을 안내하면서, 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보장하는 것이라, 본인 재물에 생긴 손해는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랫집 수리비는 다릅니다. 금감원 안내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누수 원인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경우는 물론, 소유하면서 임대를 준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대상 주택이 보험 증권상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사한 뒤 증권상 주소를 바꾸지 않았다면 이 지점에서 막힙니다.
자기 집 수리비까지 보상받으려면 별도로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입니다.
| 상황 |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
|---|---|
| 우리 집만 피해, 아랫집 피해 없음 | 보상 안 됨 |
| 우리 집 배관 누수로 아랫집 피해, 내가 거주 | 보상 가능 |
| 우리 집 배관 누수로 아랫집 피해, 소유 후 임대 | 보상 가능 |
| 증권에 해당 주택이 기재되지 않음 | 보상 어려움 |
| 자기 집 수리비 보상을 원함 |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이 필요 |
자기부담금은 특약에 붙어 있지만 금액은 보험사와 가입 시점, 약관 개정 이력에 따라 다릅니다. 인터넷에 도는 금액을 그대로 믿지 말고 본인 증권과 약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사실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 경우도 흔한데, 단체보험이나 다른 보험의 특약으로 들어가 있는 일이 많습니다. 보험 가입 내역은 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조회 서비스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면 하자보수로 청구할 수 있나
입주 뒤 얼마 되지 않은 단지라면 세대 간 배상이 아니라 하자보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은 하자를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으로 정의하면서 누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남아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는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담보책임기간 |
|---|---|
| 마감공사(미장·수장·도장·도배·타일·석공사·가구·주방기구 등) | 2년 |
|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 3년 |
| 방수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지붕공사·조경공사 등 | 5년 |
| 내력구조부 및 지반공사 | 10년 |
옥상에서 들어오는 누수라면 방수공사 쪽 5년이, 도배나 마감이 들뜬 수준이면 마감공사 2년이 기준이 됩니다. 아파트 구조와 평면 용어가 익숙하지 않다면 4베이 뜻과 판상형 구조 정리를 함께 보면 도면상 위치를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윗집이나 관리사무소가 거부하면 어디로 가나
공용부분 유지·보수를 둘러싼 다툼이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쓸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 중앙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지방 위원회는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고, 조정 대상에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의 유지·보수·개량”이 들어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1사건당 1만 원이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그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주의할 점은 같은 조문이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신축 하자 문제는 창구가 다릅니다. 이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 여부 판정과 분쟁 조정·재정을 맡습니다. 처리기간은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이 60일, 공용부분은 90일이며 분쟁재정은 150일, 공용부분은 180일로 정해져 있고 30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 사이의 전유부분 누수 배상은 위 조정 대상이 아니라 민사 문제입니다. 사진과 날짜가 남은 피해 기록, 탐지 결과, 관리사무소 점검 기록을 모아두는 것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윗집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강제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점검을 요청해 기록을 남기고, 공용부분 관련이면 분쟁조정 신청을, 전유부분 배상 문제면 민사 절차를 준비하는 순서로 갑니다.
아랫집 도배와 가구까지 물어줘야 하나요?
민법 제758조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정하고 있으므로 누수로 생긴 손해 범위가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사안마다 달라 보험사 또는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세대 문제”라고 단정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아닙니다. 원인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라면 집합건물법 제6조의 추정 규정이 공용부분 쪽으로 작동합니다. 원인 확인 결과를 문서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수 때문에 수도 요금이 크게 늘었는데 감면이 되나요?
지방자치단체별로 누수 감면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요건과 신청 서류가 지자체마다 달라 해당 상수도사업본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데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되나요?
금감원 안내 기준으로 거주 중인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는 보상 검토가 가능하지만, 대상 주택이 증권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사 후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3줄 요약
- 윗집 세대 전용 배관이 원인이면 윗집 점유자가 1차로 배상하고, 두 세대 이상이 쓰는 공용배관·옥상이 원인이면 관리주체가 부담합니다. 원인이 불명이면 공용부분으로 추정됩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아랫집 피해를 배상할 때 쓰는 보장이고 우리 집만 피해를 본 경우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증권에 해당 주택이 기재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공용부분 유지·보수 분쟁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수수료 1만 원), 신축 하자 분쟁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 창구가 갈립니다.
집 안 설비를 직접 손볼 때 어디까지가 내 몫인지 헷갈린다면 형광등을 LED로 바꾸는 방법도 같은 기준으로 읽어볼 만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과세 구조와 전입신고 조건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법령 조문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개정 여부와 단지별 관리규약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