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월에 하지만, 결과가 정해지는 건 12월 31일입니다. 1월에 서류를 아무리 잘 챙겨도 이미 쓴 돈은 못 바꿉니다. 바꿀 수 있는 건 딱 하나, 남은 기간의 소비와 납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미리보기 서비스를 내놓습니다. 1~9월 실제 사용액을 보여주고, 남은 기간 예상액을 넣어보면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 미리 나옵니다. 이 글은 그 화면에서 뭘 보고, 본 다음 실제로 뭘 바꿀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보통 10월 말에서 11월 중순 사이에 열립니다. 직전 해에는 11월 15일에 열렸습니다. 정확한 개시일은 해마다 조금씩 움직이니 10월 말부터 홈택스 공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비스가 제공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실제 사용액
- 10월부터 12월까지 예상 사용액을 직접 입력해 계산해보는 기능
즉 앞의 9개월은 사실이고, 뒤의 3개월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미리보기의 쓸모는 이 3개월을 어떻게 쓸지 정하는 데 있습니다.
화면에서 먼저 볼 숫자 세 개
| 확인할 것 | 왜 중요한가 |
|---|---|
| 총급여의 25% 문턱을 넘었는지 | 이 문턱을 넘기 전까지는 카드를 아무리 써도 공제가 0원입니다 |
| 공제 한도에 얼마나 찼는지 | 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남은 기간 카드 종류를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
| 예상 결정세액 | 추가납부로 나오면 연금계좌 납입 여력을 점검할 시점입니다 |
순서가 중요합니다. 문턱을 안 넘었으면 한도는 볼 필요도 없고, 한도를 다 채웠으면 카드 전략은 의미가 없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율이 두 배 차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그 초과분에 붙는 공제율이 결제수단마다 다릅니다.
| 결제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구조를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체크카드가 두 배 유리하니 처음부터 체크카드만 쓰면 되겠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25% 문턱을 채우는 구간에서는 어차피 공제가 0원이라 카드 종류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구간은 실적이나 할인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문턱을 넘긴 다음부터 체크카드로 갈아타는 편이 유리합니다.
문턱을 언제 넘었는지, 그래서 언제 갈아타야 하는지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초과 후 체크카드 전환 시점에서 구간별로 따로 정리했습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 공제 한도는 총급여 구간에 따라 나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그 위는 더 낮게 잡힙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영화 사용분은 별도 추가 한도가 붙습니다. 도서·공연·영화 추가분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추가 한도는 개정이 잦은 항목입니다.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 공제율은 특정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올렸다가 되돌리는 일이 반복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 수치는 기억해두기보다 미리보기 화면에 찍힌 값을 그대로 믿는 편이 정확합니다. 화면이 이미 올해 기준으로 계산해줍니다.
카드 말고도 남은 두 달에 바꿀 수 있는 것
미리보기에서 추가납부가 뜬다면 카드보다 효과가 큰 카드가 따로 있습니다. 연금계좌 납입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 체감이 다릅니다.
- 연금저축과 IRP는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이 그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한 번에 넣어도 되기 때문에 12월에 몰아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다만 중도 인출 시 불이익이 있어 여유자금 범위 안에서만 넣어야 합니다
둘 중 뭘 먼저 채워야 하는지는 연금저축 vs IRP 차이와 선택 기준을 참고하세요.
급여 안에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도 이 시기에 확인해둘 만합니다.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처럼 조건만 맞으면 아예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직장인 비과세 수당 종류에 정리해뒀습니다.
부업이 있다면 미리보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 급여 외에 부업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따로 붙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근로소득만 보여주기 때문에, 부업 매출은 별도로 계산해둬야 5월에 놀라지 않습니다.
부업 소득이 있는 경우 1년 동안 세금이 어떤 순서로 붙는지는 N잡러 세금 1년 로드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자체가 처음이라면 N잡·블로거·유튜버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부터 보는 게 순서입니다.
미리보기를 볼 때 흔히 놓치는 것
- 9월까지 자료가 전부는 아닙니다. 카드사가 국세청에 넘기는 자료에는 시차가 있어 최근 사용분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화면 숫자가 실제보다 적게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공제 제외 항목이 꽤 많습니다. 세금·공과금, 통신비,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자동차 구입비 같은 항목은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카드 사용액과 공제 대상액이 다른 이유입니다.
- 맞벌이는 한 사람 기준으로만 보면 틀립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에게 붙이느냐에 따라 부부 합산 결과가 달라지므로 양쪽 다 돌려보고 비교해야 합니다.
정리
- 미리보기는 보통 10월 말에서 11월 중순 사이에 열립니다. 1~9월은 실적, 10~12월은 내가 조절할 변수입니다.
- 총급여 25% 문턱을 넘었는지부터 확인하고,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돌리는 게 유리합니다.
- 추가납부가 예상되면 카드보다 연금계좌 납입이 효과가 큽니다. 12월 31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세부 한도와 공제율은 개정이 잦으니, 이 글의 구조를 기준으로 삼되 실제 금액은 홈택스 미리보기 화면에 찍힌 값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