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부터 목요일에 출발하는 열차는 출발 3시간 전까지 취소하면 위약금이 없습니다. 금요일·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에 출발하는 열차는 출발 2일 전부터 위약금이 붙기 시작해, 출발 3시간 안에 취소하면 운임의 20%를 뗍니다.
열차가 떠난 뒤에도 환불은 됩니다. 다만 출발 20분까지 15~30%, 60분까지 40%, 도착시각 전까지 70%로 올라가고 도착시각이 지나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아래 기준은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 약관」 제14조와 별표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2026년 6월 30일 개정되어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내용입니다.

언제 취소하면 한 푼도 안 떼나
기준이 되는 요일은 표를 산 날이 아니라 열차가 출발하는 날입니다. 수요일에 산 표라도 토요일에 출발하는 열차라면 주말 기준이 적용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에 출발하는 열차만 무료 구간이 있습니다. 출발 3시간 전까지면 전액 돌려받습니다. 3시간을 넘기면 5%가 붙습니다.
| 취소 시점 | 월~목요일 출발 | 금~일요일·공휴일 출발 |
|---|---|---|
| 출발 2일 전까지 | 없음 | 최저위약금(400원) |
| 출발 1일 전까지 | 없음 | 5% |
| 출발 3시간 전까지 | 없음 | 10% |
| 출발 3시간 전 ~ 출발 직전 | 5% | 20% |
| 출발 후 20분까지 | 15% | 30% |
| 출발 20분 ~ 60분 | 40% | |
| 출발 60분 ~ 도착시각 전 | 70% | |
| 도착시각 경과 후 | 환불 불가 |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목요일이 공휴일이면 그날 출발하는 열차는 평일이 아니라 주말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400원은 왜 붙나
약관 별표에 최저위약금과 최저수수료가 4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일요일과 공휴일 출발 열차를 출발 2일 전까지 취소하면 비율로 떼는 대신 이 400원만 냅니다.
2026년 6월 30일 개정에서 조항 하나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비율로 계산한 위약금이 400원보다 적게 나오면 400원을 뗀다는 내용입니다(제14조제9항). 운임이 싼 단거리 구간에서 5%를 계산해도 400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400원이 적용됩니다.
약관 제14조제8항에는 철도공사가 위약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감면 대상과 범위는 약관이 아니라 코레일 홈페이지 게시사항이라 수시로 바뀝니다. 취소하기 전에 앱이나 홈페이지의 안내 화면에서 지금 적용되는 감면이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열차가 떠난 뒤에도 환불되나
됩니다. 표를 들고 있기만 하면 도착시각 전까지는 일부라도 돌려받습니다. 놓쳤다고 표를 그냥 버리면 100%를 잃습니다.

출발 직후 20분까지는 월~목요일 출발 열차가 15%, 금~일요일·공휴일 출발 열차가 30%입니다. 20분을 넘기면 요일 구분 없이 40%, 60분을 넘기면 70%입니다. 도착역 도착시각이 지나면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열차가 지연된 경우에는 지연된 시간만큼 이 기한도 뒤로 밀립니다.
일행 중 일부만 못 탔거나 같은 표를 두 번 샀다면 승무원에게 미승차확인증명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확인을 받으면 출발 후 기준 위약금만 떼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제14조제5항). 현금으로 결제한 표는 승차일로부터 1년 안에 역에 내면 됩니다.
어디서 취소해야 하나

약관은 환불 창구를 두 갈래로 나눠 둡니다. 원칙은 승차권을 역에 제출하는 것이고,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받은 승차권만 출발역 출발 전까지 인터넷·모바일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4조제1항). 간이역에서는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앱 이름이 바뀐 점은 짚고 가야 합니다. 예전 ‘코레일톡’은 ‘코레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구글 플레이의 한국철도공사 배포 페이지에 “코레일톡이 코레일+로 새로워졌습니다”라고 적혀 있고, 앱 패키지는 그대로라 기존에 깔아 둔 앱이 업데이트되며 이름만 바뀐 형태입니다. 검색해서 ‘코레일톡’이 안 나온다고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열차를 놓친 뒤 앱으로 반환하는 기능은 코레일이 2018년 10월 30일부터 제공해 왔습니다. 당시 보도자료 기준으로는 출발 후 10분 이내였는데, 지금도 같은 시간인지는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놓쳤다면 일단 앱을 열어 반환 버튼이 살아 있는지 보고, 없으면 바로 역 창구로 가는 쪽이 안전합니다.
환불금은 언제 들어오나
신용카드나 마일리지, 포인트로 결제한 표는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고 결제내역을 취소합니다(제17조제1항). 통장에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카드 승인이 취소되는 방식이라, 실제로 명세서에 반영되는 시점은 카드사 처리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며칠 지나도 안 보인다면 코레일이 아니라 카드사에 확인할 일입니다.
위약금 자체는 현금, 포인트, 마일리지, 신용카드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따로 고르지 않으면 철도공사가 정한 순서대로 처리됩니다.
열차가 늦은 경우는 위약금 얘기가 아니다
지금까지 본 위약금은 승객 사정으로 취소할 때 이야기입니다. 철도공사 책임으로 열차가 늦거나 안 다닌 경우는 반대로 배상을 받습니다.
출발 전에 20분 이상 지연되어 여행을 포기하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됩니다(제15조제3항). 이미 타고 가서 20분 이상 늦게 도착했다면 승차일로부터 1년 안에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도착 지연 시간 | 배상 비율 |
|---|---|
| 20분 이상 40분 미만 | 12.5% |
| 40분 이상 60분 미만 | 25% |
| 60분 이상 90분 미만 | 50% |
| 90분 이상 120분 미만 | 75% |
| 120분 이상 | 100% |
열차 운행이 아예 중지된 경우는 또 다릅니다. 철도공사 책임이고 운행중지 게시 시각 기준 1시간 안에 출발할 열차였다면 전액 환불에 영수금액의 10%를 더 받고, 1시간에서 3시간 사이면 3%를 더 받습니다. 다만 대체 열차나 다른 교통수단으로 연계수송이 끝났다면 배상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처럼 철도공사 책임이 아닌 사유라면 출발 전 전액 환불까지만 됩니다.
명절과 단체표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약관 제6조제2항은 설·추석·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과 금·토·일·공휴일, 그리고 단체승차권과 할인승차권에 대해 환불·수수료·위약금을 따로 정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명절 기간에 표를 샀다면 위 표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예매 화면의 안내를 읽어야 합니다. 명절 이동 비용을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라면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준도 같이 보면 됩니다.
단체승차권과 4인 동반석은 날짜나 구간, 인원을 바꿀 때 변경이 아니라 환불 후 재구입입니다. 즉 위약금이 한 번 발생합니다. 인원이 유동적인 단체 예약이라면 이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표를 산 요일이 기준인가요, 타는 요일이 기준인가요.
타는 요일입니다. 약관은 승차권에 적힌 출발역 출발시각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합니다.
출발 2일 전이면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출발일을 기준으로 이틀 전까지입니다. 토요일 출발 열차라면 목요일까지가 400원 구간이고, 금요일에 취소하면 5%가 됩니다.
앱에서 취소했는데 돈이 안 들어옵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면 입금이 아니라 승인 취소로 처리됩니다. 카드사 쪽 반영 시점을 확인해 보십시오.
열차를 놓쳤는데 다음 열차를 그냥 타도 되나요.
안 됩니다. 승차권에 적힌 열차가 아닌 열차를 타면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가운임 대상이 됩니다. 놓쳤다면 먼저 반환하고 다시 사야 합니다.
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되나요.
할인 자격이 붙은 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쓰면 기준운임의 10배까지 부가운임이 붙습니다. 일반 승차권이라도 캡처 이미지를 넘기는 방식은 검표에서 문제가 됩니다. 넘기기보다 반환하고 새로 사는 쪽이 깔끔합니다.
핵심 3줄 요약
- 월~목 출발 열차는 출발 3시간 전까지 무료, 금~일과 공휴일 출발 열차는 2일 전부터 위약금이 시작됩니다.
- 열차가 떠난 뒤에도 도착시각 전까지는 환불됩니다. 15%에서 시작해 70%까지 올라가니 놓쳤으면 바로 반환하십시오.
- 인터넷으로 산 표는 출발 전까지만 앱에서 직접 취소할 수 있고, 그 뒤에는 역 창구로 가야 합니다.
여행 준비 중이라면 온천 숙소가 진짜 온천인지 확인하는 법, 비행기로 이어지는 일정이라면 기내 액체 용량 기준도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도시 안 이동이 많다면 기후동행패스와 K패스 차이가 참고가 됩니다.
이 글의 위약금·배상 수치는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 약관 및 부속약관」(2026년 6월 30일 개정, 2026년 8월 1일 시행) 제14조·제15조·제16조와 별표를 근거로 했습니다. 약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취소 직전에는 코레일 홈페이지의 약관과 안내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