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득 2천만원과 ISA는 무슨 관계인가
앞 글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 기준을 다뤘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천만원을 넘기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최대 45%까지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였다.
그런데 같은 이자·배당이라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안에서 발생한 것은 이 2천만원 합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ISA 내부의 금융소득은 비과세이거나 9.9% 분리과세로 끝나기 때문이다. 분리과세는 말 그대로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과세한다는 뜻이라,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예금 이자가 많아지기 시작했거나, 배당주 투자를 늘리고 있다면 ISA 구조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ISA의 세금 구조 — 세 가지가 겹쳐서 작동한다
ISA가 절세 수단이 되는 건 세 가지 장치가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이다.
첫째, 비과세. 순이익이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 이내면 세금이 0원이다. 일반 계좌에서 예금 이자를 받으면 15.4%를 원천징수하는데, ISA 안에서는 이 구간까지 아예 과세하지 않는다.
둘째, 분리과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순이익에는 9.9%만 떼고 끝난다. 일반 계좌의 이자소득세 15.4%보다 낮고,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니 2천만원 기준과도 무관하다.
셋째, 손익통산. ISA 안에 여러 상품이 섞여 있으면 이익과 손실을 상계한 뒤 순이익에만 과세한다. 일반 계좌에서는 A펀드에서 300만원 벌고 B펀드에서 100만원 잃어도 300만원 전체에 세금이 붙지만, ISA에서는 순이익 200만원에만 과세한다.
ISA 유형별 비과세 한도
가입 자격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다르다.

| 구분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형 |
|---|---|---|---|
| 비과세 한도 | 2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 초과분 세율 | 9.9% | 9.9% | 9.9% |
| 가입 대상 | 19세 이상 거주자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 농어민 |
| 의무 가입기간 | 3년 | 3년 | 3년 |
서민형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다. 총급여 5천만원 이하라면 비과세 한도가 두 배로 늘어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이 될 정도의 소득이면 서민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ISA에 넣을 수 있는 것과 못 넣는 것
ISA는 유형에 따라 담을 수 있는 상품이 다르다.
| 유형 | 담을 수 있는 상품 | 특징 |
|---|---|---|
| 중개형 | 국내 상장주식, ETF, 리츠, 예금, RP | 직접 매매. 가장 많이 쓰인다 |
| 신탁형 | 펀드, 예금, ELS, RP | 금융사에 상품 지정 후 맡김 |
| 일임형 | 금융사가 선택 | 로보어드바이저 등 자동 운용 |
주의할 점이 있다. 해외주식 직접투자는 ISA에 넣을 수 없다. 미국 주식을 직접 사고파는 건 ISA 밖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예: TIGER 미국S&P500)는 국내 상장이라 ISA에 담을 수 있다.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ISA 밖에서도 비과세(대주주 제외)이므로, ISA의 절세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건 배당·이자·ETF 매매차익 쪽이다.
손익통산이 실제로 얼마나 차이를 만드는가
같은 투자를 ISA 안과 밖에서 했을 때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자.
| 항목 | 일반 계좌 | ISA (일반형) |
|---|---|---|
| A펀드 이익 | +500만원 | +500만원 |
| B펀드 손실 | -200만원 | -200만원 |
| 과세 대상 | 500만원 (손실 상계 안 됨) | 300만원 (손익통산) |
| 비과세 적용 | 없음 | 200만원 비과세 |
| 실제 과세 금액 | 500만원 | 100만원 |
| 세금 | 77만원 (15.4%) | 9.9만원 (9.9%) |
같은 투자 결과인데 세금이 77만원 대 9.9만원으로 갈린다. 손익통산과 비과세 한도가 겹치면서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단, 이 예시는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실제 세금은 상품 유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가입 금융사의 세금 시뮬레이터에서 확인하라.
만기 후 연금전환 — 세액공제가 300만원 더 늘어난다
ISA는 3년 만기가 되면 해지해야 한다. 이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그냥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연금저축 또는 IRP)로 옮기는 것이다. 후자를 택하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기존 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이니, ISA 전환분까지 합치면 한 해에 최대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세액공제율 13.2%(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를 적용하면 최대 약 49.5만원의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다.
조건은 만기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이다. 이 기한을 넘기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10월에 해두면 ISA 만기 시점과 연금전환 여부를 미리 계획할 수 있다.
ISA가 만능은 아니다 — 알아둘 점
ISA가 좋은 계좌인 건 맞지만, 몇 가지 제약이 있다.
3년을 채워야 한다. 의무 가입기간 전에 해지하면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일반 과세로 정산된다.
납입 한도가 있다.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까지만 넣을 수 있다. 금융자산이 이보다 훨씬 크다면 ISA만으로는 2천만원 합산을 막기 어렵다.
1인 1계좌다. 여러 금융사에 나눠 개설할 수 없다. 금융사를 바꾸려면 기존 계좌를 이전해야 한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나왔다. 정부가 납입한도·비과세 한도 확대, 생산적금융 ISA 신설 등을 추진 중이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므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가입 전에 금융사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라.
핵심 세 줄
ISA 안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 합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과세(일반형 200만원)와 분리과세(9.9%), 손익통산이 겹쳐서 일반 계좌보다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만기 후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 300만원이 추가되니, 3년 후 출구 전략까지 미리 생각해두는 게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