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을 팔면 왜 세금이 붙나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매매에 세금이 붙는다는 감각 자체가 없는 분이 많습니다.
해외주식은 다릅니다. 보유 금액이 얼마든, 몇 주를 팔든,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미국주식이든 일본주식이든 홍콩주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사도, 해외 증권사를 통해 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과세 대상은 양도차익, 즉 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수수료를 뺀 순이익입니다.
기본공제 250만원 — 이 안에 들면 세금은 0원
해외주식 양도소득에는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가 250만원 이하라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여기서 ‘합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종목 하나하나가 아니라, 한 해 동안 실현한 모든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한 뒤 250만원을 빼는 구조입니다.
250만원 이하라도 신고 의무 자체는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증권사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직접 홈택스에 들어갈 일은 많지 않습니다.
세율 22%가 나오는 구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0%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2%가 붙어서 실효세율은 22%입니다.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 단계 | 계산 | 예시 (이익 1,000만원) |
|---|---|---|
| 양도차익 | 양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 | 1,000만원 |
| 과세표준 | 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원 | 750만원 |
|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 × 20% | 150만원 |
|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 10% | 15만원 |
| 총 납부세액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 165만원 |
양도차익이 500만원이면 과세표준 250만원, 세금 55만원입니다. 양도차익이 2,000만원이면 과세표준 1,750만원, 세금 385만원입니다.
금액이 아무리 커져도 세율은 22%로 동일합니다. 종합소득세처럼 구간별로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가 아닙니다.

손익통산 — 잃은 것도 계산에 넣는다
같은 해에 A 종목에서 800만원을 벌고 B 종목에서 300만원을 잃었다면, 양도차익은 8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입니다. 손실이 이익을 깎아주는 것이 손익통산입니다.
여기서 절세 전략이 나옵니다. 12월이 되었을 때 실현 이익이 크다면, 평가손실 상태인 종목을 매도해서 손실을 확정한 뒤 같은 종목을 다시 사는 방법입니다. 양도차익은 줄어들고, 보유 종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구분 | 손익통산 전 | 손익통산 후 |
|---|---|---|
| A 종목 이익 | 800만원 | 800만원 |
| B 종목 손실 | -300만원 (미실현) | -300만원 (실현) |
| 양도차익 | 800만원 | 500만원 |
| 과세표준 | 550만원 | 250만원 |
| 세금 (22%) | 121만원 | 55만원 |
| 절감액 | — | 66만원 |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손익통산은 해외주식끼리만 됩니다. 국내주식 손실로 해외주식 이익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월공제가 없습니다. 올해 손실이 이익보다 커서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그 손실을 내년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손실 확정 매도는 이익이 난 해에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환율이 양도차익을 바꾼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은 원화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환산 기준은 취득일과 양도일 각각의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입니다.
이 말은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바뀌면 양도차익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환율 1,200원일 때 100달러짜리 주식을 샀고, 환율 1,400원일 때 같은 100달러에 팔았다면 달러 기준으로는 이익이 0이지만 원화 기준으로는 2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합니다. 이 환차익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도 원화 기준 양도차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환율은 통제할 수 없으니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신고 시기와 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 2025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식입니다.
신고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증권사 대행입니다.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가 매년 4월쯤 양도세 신고 대행 신청을 받습니다. 거래 내역을 증권사가 알고 있으므로 가장 편합니다. 한 증권사만 쓴다면 이 방법이 낫습니다.
둘째, 홈택스 직접 신고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메뉴로 들어가 종목별 매수·매도 내역을 입력합니다. 여러 증권사를 쓰거나 해외 증권사를 이용한다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셋째, 세무대리인 위임입니다. 거래 건수가 많거나 구조가 복잡할 때 선택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므로, 5월 중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신고 기한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공지를 확인하십시오.
ISA 계좌로 해외주식을 사면 다를까
중개형 ISA 계좌 안에서 해외주식에 투자하면 과세 체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ISA의 비과세·분리과세 구조가 적용됩니다. 일반형 기준 200만원, 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입니다.
다만 ISA에서 직접 해외주식을 매매하는 것은 아니고, 해외주식형 ETF나 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하는 형태입니다. 개별 해외주식 직접매매는 ISA가 아닌 일반 해외주식 계좌에서만 가능합니다.
ISA의 과세 구조가 궁금하다면 ISA 계좌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빠지는 이유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배당소득세와는 별개다
해외주식에서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미국에서 15%를 원천징수하고, 한국 세율 14%보다 높으므로 국내에서 추가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해외주식 배당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과세 체계가 다릅니다. 양도세는 분류과세(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음)이고,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으로서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투자를 하면서 연말정산만 생각하면 빠뜨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핵심 3줄 요약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연간 25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에 22%가 붙습니다.
같은 해 해외주식 간 손실과 이익을 상계할 수 있으므로, 연말 손실 확정 매도가 절세 수단이 됩니다.
신고는 다음 해 5월이며, 증권사 대행을 이용하면 가장 간편합니다. 세부 수치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