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법 — 공제 항목과 연봉별 가이드

2026년 4대보험 요율로 다시 계산한 연봉 실수령액 안내 표지

연봉 협상이나 이직을 앞두면 “그래서 손에 얼마 들어오나”가 가장 궁금합니다. 그런데 계산기에 넣기 전에 알아둘 게 하나 있습니다. 2026년부터 4대보험 요율이 올랐습니다. 국민연금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9%를 넘겼고 건강보험도 같이 올랐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수령액이 실제보다 많게 나옵니다.

2026년 요율 — 먼저 이것부터

월급에서 빠지는 것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아래는 근로자 본인 부담분입니다. 4대보험은 회사와 절반씩 나누므로, 전체 요율은 이 값의 두 배입니다(고용보험은 사업주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을 추가로 냅니다).

항목 2026년 근로자 부담 2025년 기준
국민연금 4.75% 4.5%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있음)
건강보험 3.595% 3.545% 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12.95% 건강보험료에 곱함
고용보험 0.9% 0.9% 보수월액 (동일)
소득세 · 지방소득세 간이세액표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름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전체) · 국민연금 9.5%(전체) 기준.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근로자 공제가 없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소득에 직접 곱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합니다. 소득 대비로 환산하면 0.9448%입니다. 요율표만 보고 소득에 13.14%를 곱하면 열 배 넘게 틀립니다.

연봉별 4대보험 공제액

비과세 수당이 없다고 보고 계산한 값입니다. 원 단위는 보험료 규정대로 10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연봉별 4대보험 공제액을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으로 나눈 누적 막대 그래프
연봉 월 세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4대보험 합계
2,400만 2,000,000 95,000 71,900 9,440 18,000 194,340
3,000만 2,500,000 118,750 89,870 11,800 22,500 242,920
3,600만 3,000,000 142,500 107,850 14,170 26,990 291,510
4,000만 3,333,333 158,330 119,830 15,740 29,990 323,890
5,000만 4,166,666 197,910 149,790 19,680 37,490 404,870
6,000만 5,000,000 237,500 179,750 23,610 45,000 485,860
7,000만 5,833,333 277,080 209,700 27,550 52,490 566,820
8,000만 6,666,666 313,020 239,660 31,490 59,990 644,160
단위 원. 여기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 빼야 실수령액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연봉이 높을수록 부담률이 떨어집니다

표를 보면 8,000만원 줄의 국민연금이 계산과 어긋납니다. 월 666만원의 4.75%는 316,666원인데 313,02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연봉이 올라갈수록 월 소득 대비 국민연금 부담률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막대 그래프
  • 상한 659만원 — 월 소득이 이보다 많아도 659만원으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본인 부담은 313,020원에서 멈춥니다.
  • 하한 41만원 — 월 소득이 이보다 적어도 41만원으로 계산합니다.
  • 적용 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입니다. 매년 7월에 바뀝니다.

그래서 연봉 1억이면 국민연금 부담률이 3.76%로 떨어집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는 이런 상한이 없어서(건강보험은 상한이 매우 높아 대부분 걸리지 않습니다) 소득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상한·하한은 가입 형태에 따라 기준이 또 다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직접 납부하는 경우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과 보험료에서 정리했습니다 — 임의가입자는 하한이 41만원이 아니라 101만 3천원이어서 최저 보험료가 두 배 넘게 차이납니다.

소득세는 왜 표로 못 주나

4대보험은 요율이 정해져 있어 소득만 알면 계산이 끝납니다. 소득세는 다릅니다.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원천징수액이 크게 벌어집니다.
  • 간이세액표는 구간별 금액표이지 단순 요율이 아닙니다.
  • 원천징수는 가불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 맞춰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소득세 예상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근사치를 적어두면 그게 확정 금액처럼 읽히는데, 부양가족 한 명 차이로 수만 원이 움직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본인 조건을 넣어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비과세 수당이 실수령액을 바꿉니다

같은 연봉인데 실수령액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비과세 수당 때문입니다.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 산정 기준에서도 빠지고 소득세에서도 빠집니다. 즉 이중으로 유리합니다.

  • 식대 —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자가운전보조금 — 본인 차량으로 업무에 쓰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 출산·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 월 20만원까지

연봉 4,000만원 계약에서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로 잡혀 있으면, 4대보험 산정 기준이 월 313만원대로 내려가 공제액이 2만원 가까이 줄어듭니다. 연봉 총액만 비교하지 말고 비과세 항목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확인할 값어치가 있습니다.

실수령액을 늘리는 쪽

4대보험 요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개인이 줄일 수 없습니다. 줄일 수 있는 건 소득세 쪽입니다.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납입액의 13.2~16.5%를 세액에서 직접 빼줍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확실한 항목입니다.
  • ISA 계좌 — 투자 수익 쪽 세금을 줄이는 구조라 근로소득과는 별개지만, 금융소득이 있으면 같이 챙길 값어치가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전략은 월급 실수령액 높이는 방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정리

  • 2026년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 고용보험 0.9%입니다. 작년 요율로 계산하면 실수령액이 많게 나옵니다.
  • 장기요양보험은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합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에서 멈춥니다. 고연봉일수록 부담률이 떨어집니다.
  • 소득세는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져 표로 못 줍니다. 홈택스 간이세액표에서 본인 조건으로 확인하세요.
  • 비과세 수당은 4대보험과 소득세 양쪽에서 빠집니다. 연봉 총액만 보지 마세요.

2026년 9월 13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요율은 매년 바뀌고 국민연금 상·하한액은 매년 7월에 조정되니, 실제 계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