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하루 몇 개까지 먹어도 되나 — 성인 10알·어린이 2~3알, 익혀도 독은 남는다

은행 하루 몇 개까지 먹어도 되나 — 성인 10알·어린이 2~3알, 익혀도 독은 남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권고하는 하루 은행 섭취량은 성인 10알, 어린이 2~3알 이내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들 놓치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익히면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은행의 독성물질 가운데 메칠피리독신은 열에 비교적 안정해서, 구워도 양이 줄어들 뿐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운 은행에도 개수 제한이 그대로 붙습니다.

식약처 권고 하루 은행 섭취 상한 성인 10알 어린이 3알
식약처가 권고하는 하루 상한. 어린이는 2~3알 이내입니다.

하루 몇 알까지 먹어도 되나

식약처는 2014년 11월 가로수 열매 안전성 조사 결과를 내면서 은행 섭취 기준을 함께 안내했습니다. “반드시 익혀먹고 일일 섭취량은 성인 10알, 어린이 2~3알 이내로 섭취”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권고는 이후로도 가을마다 되풀이 인용되고 있고, 2026년 10월 현재 이보다 완화된 공식 기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분하루 상한조건
성인10알 이내익힌 은행 기준
어린이2~3알 이내익힌 은행 기준, 성인보다 민감
생은행먹지 않는다익혀 먹으라는 것이 권고의 전제

10알은 생각보다 적은 양입니다. 은행을 구워 접시에 담아 놓고 먹다 보면 한자리에서 20~30알은 금방 넘어갑니다. 한 줌이 이미 상한을 넘는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왜 개수를 제한하나 — 무엇이 들어 있나

식약처가 지목한 성분은 두 가지입니다. 시안배당체(아미그달린, 부르니민)와 메칠피리독신입니다. 이 가운데 경련 같은 신경계 증상과 직접 연결되는 쪽은 메칠피리독신이고, 흔히 은행독 또는 징코톡신으로 불립니다.

작용 방식은 이렇습니다. 뇌에서 흥분을 가라앉히는 신경전달물질이 GABA인데, GABA가 만들어질 때 비타민 B6의 활성형이 조효소로 쓰입니다. 메칠피리독신은 이 비타민 B6와 경쟁해 효소 자리를 차지하고, 그 결과 GABA 생성이 억제됩니다. 억제가 풀리면 뇌가 과하게 흥분하고, 그래서 경련이 나타납니다.

중독 증상으로는 구토와 설사 같은 소화장애에 이어 맥박 불안정, 경련, 마비, 호흡곤란이 보고돼 있습니다. 사례도 있습니다. 한 36세 여성이 은행 70~80개를 먹고 4시간 뒤 구토와 발작을 일으킨 경우가 보고됐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집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바로 의료기관에 가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가 많이 먹었다면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익히면 괜찮아지나

아닙니다. 정확히는 “익혀야 하지만, 익혔다고 제한이 없어지지는 않는다”입니다.

프라이팬에 조리하면 메칠피리독신 함량이 줄어든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줄어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열을 가해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전문가 칼럼에서 반복해 나옵니다.

그러니 조리는 생은행을 피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고, 개수 제한은 그와 별개로 지켜야 하는 조건입니다. 이 둘을 하나로 묶어 “구웠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은행 먹기 전 확인할 네 가지
은행을 먹기 전에 짚어둘 네 가지.

은행이 혈액순환에 좋다는 말은 뭔가

그 이야기는 은행알이 아니라 은행잎 이야기입니다. 둘을 구분하지 않고 쓰는 글이 많아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식품안전나라의 기억력 개선 기능성 원료 안내를 보면, 고시형 기능성 원료 목록에 “은행잎 추출물”이 EPA 및 DHA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홍삼과 함께 올라 있습니다. 기능성이 인정된 것은 잎에서 뽑은 추출물이고, 가을에 주워 구워 먹는 종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은행알 자체에 공식적으로 인정된 기능성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건강 목적으로 은행알 개수를 늘릴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기능성 문구와 일일섭취량은 식품안전나라에서 원료명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성분 이름이 비슷해서 섞이는 일은 다른 분야에서도 흔합니다. 레티놀 바르는 순서와 부작용이나 레티날과 레티놀의 차이도 이름 한 글자 차이로 다른 물질을 가리킵니다.

껍질은 어떻게 까고 어떻게 보관하나

은행은 겉껍질에 해당하는 외종피, 단단한 중종피, 알을 덮은 얇은 막인 내종피로 싸여 있습니다. 고약한 냄새는 이 가운데 외종피에서 납니다. 외종피에는 빌로볼과 은행산 같은 유독 성분이 들어 있어서, 맨손으로 오래 만지는 것은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노란 과육을 물에 문질러 씻어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단단한 껍데기를 까는 방법으로는 우유팩과 전자레인지를 쓰는 방식이 간편합니다. 헹군 우유팩에 은행을 한 줌 담고 입구를 접어 닫은 뒤 2~3분 돌리면 껍데기가 저절로 벌어져 손으로 벗겨낼 수 있습니다.

프라이팬은 권하지 않습니다. 바닥에 닿은 면부터 데워져 계속 굴려야 하고, 그러는 사이 먼저 갈라진 알이 튀어 오릅니다. 다 깐 은행은 한 줌씩 나눠 담아 냉동실에 두면 필요할 때 꺼내 쓰기 좋습니다.

단계방법주의
과육 제거물에 문질러 씻기고무장갑 착용
껍데기 까기우유팩에 담아 전자레인지 2~3분입구를 접어 닫는다
보관깐 것은 한 줌씩 냉동먹을 때 개수 제한은 그대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같이 알아둬야 하는 물건은 이것 말고도 있습니다. 태국 야돔 사용법과 주의사항도 쓰는 법보다 한도를 아는 쪽이 중요한 경우입니다.

길에 떨어진 은행을 주워도 되나

가로수 은행은 주인이 있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를 따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민법 제102조 1항의 천연과실 소유권 규정이 근거입니다.

떨어진 것을 줍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절도죄가 될 수 있고, 다만 나무와 상당히 떨어진 지점에서 습득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상황적용될 수 있는 죄명
나무에 달린 것을 따는 경우절도죄
나무 아래 떨어진 것을 줍는 경우절도죄
나무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습득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

실제로 몇 알 주운 일로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관리 주체가 지자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채취를 허용하거나 수거 절차를 따로 두는 곳도 있으니, 양을 모을 생각이라면 해당 시·군·구에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무를 흔들거나 가지를 꺾는 행위는 별개로 훼손 문제가 됩니다. 가을 나들이 삼아 은행나무 길을 걸을 생각이라면 경복궁 입장료와 무료 대상도 같이 확인해 두면 편합니다.

길거리 은행은 중금속이 걱정되지 않나

식약처가 2014년에 도로변 가로수 과실류의 중금속 오염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은행 265건을 조사한 결과 납은 불검출에서 0.3ppm, 카드뮴은 불검출에서 0.01ppm으로 모두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2014년 조사 기준입니다. 중금속보다 현실적인 걱정거리는 앞에서 다룬 섭취량과 소유권 쪽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운 은행도 10알까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식약처 권고는 익힌 은행을 기준으로 성인 10알, 어린이 2~3알 이내입니다.

생은행을 한두 알 먹었는데 괜찮을까요?
권고는 익혀 먹는 것입니다. 증상이 없다면 지켜보되, 구토나 어지럼증, 경련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료기관에 가야 합니다. 어린이는 소량에도 더 민감합니다.

은행 먹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나요?
기능성이 인정된 것은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가을에 구워 먹는 은행알에 공식 인정된 기능성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냄새나는 노란 껍질을 맨손으로 만져도 되나요?
외종피에는 빌로볼과 은행산 같은 유독 성분이 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는 편이 낫습니다.

은행 알은 왜 암나무에만 달리나요?
은행나무는 암나무와 수나무가 따로 있는 나무이고, 열매가 달리는 쪽은 암나무입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새로 심을 때 수나무를 고르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핵심 3줄

  • 식약처 권고는 익힌 은행 기준 성인 하루 10알, 어린이 2~3알 이내다.
  • 익히면 독성이 줄지만 사라지지는 않는다. 구운 은행에도 개수 제한이 그대로 붙는다.
  • 기억력 개선 기능성이 인정된 것은 은행잎 추출물이고, 가로수 은행은 지자체 소유다.

이 글의 수치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식약처 권고는 2014년 11월 발표를 따랐고, 기능성 원료 등재 여부는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했습니다. 개별 건강 상태에 따른 판단은 의료기관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