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등 셀프 설치 해도 되나 — 전기공사업법이 허용하는 범위와 타공 사이즈

매립등 셀프 설치 해도 되나 — 전기공사업법이 허용하는 범위와 타공 사이즈

천장에 박혀 있는 매립등(다운라이트)이 나갔을 때, 직접 손대도 되는지는 전구만 빼서 갈면 되는 형태인지, 기구 자체를 떼어내야 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전구류를 갈아 끼우는 것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 정한 경미한 전기공사에 들어 있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등기구 자체를 떼고 새로 다는 일은 경미한 전기공사 목록에 없어서, 법은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타공 사이즈도 많이 막히는 지점입니다. 2인치, 3인치 같은 인치 표기는 통일된 규격이 아니라서 같은 3인치라도 제품마다 타공경이 다릅니다. 천장 구멍을 직접 재고 제품 사양의 타공경 숫자를 맞추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 현행 법령과 제품 표기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전구만 갈면 되는 등인가, 기구를 떼야 하는 등인가

먼저 내 집 천장에 달린 것이 어느 쪽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커버를 열었을 때 소켓에 끼워진 전구가 보이고 그 전구만 빼낼 수 있으면 전구교체형입니다. 이때는 소켓 규격에 맞는 전구를 사서 갈아 끼우면 끝납니다. 규격과 밝기를 고르는 기준은 LED 전구 몇 W 사야 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반대로 광원이 기구 안쪽 판에 붙어 있어서 빼낼 수 없으면 일체형입니다. 일체형은 LED와 기구가 한 덩어리로 묶여 있어 광원만 따로 교체할 수 없고, 고장 나면 기구를 통째로 바꾸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직접 해도 되나”의 답이 달라집니다.

직접 해도 되는 작업과 안 되는 작업
전구 교체와 등기구 교체는 법에서 다르게 다룹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전기공사업법 제3조 제1항은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단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두고 있습니다. 즉 경미한 전기공사로 열거된 것만 공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목록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입니다.

호경미한 전기공사로 열거된 것
1호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
2호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호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5호전압 1,000볼트 이하, 전기시설 용량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전기공사기술자로 한정)

1호에 전구류의 보수 및 교환이 들어 있습니다. 전구를 갈아 끼우는 작업이 허용되는 근거가 여기입니다. 5호는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보수를 열어 두고 있지만 전기공사기술자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서, 자격이 없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은 아닙니다.

자기 수요 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해 둔 대상도 같은 조 제2항에 있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뿐입니다. 일반 가정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등기구 교체는 왜 공사업자만 되나

목록에 “등기구”라는 말이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전기신문에 실린 한국전기공사협회 질의응답은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등기구 설치 또는 교체는 위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하여야 할 것”이라는 답변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는 것이 “배선은 안 건드리고 기존 기구를 떼서 같은 자리에 새것만 달면 되지 않나”입니다. 같은 답변은 배관·배선 작업이 없는 1:1 교체도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가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구를 떼는 순간 천장 안쪽 전원선과 커넥터를 다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법을 어겼을 때의 벌칙 규정도 전기공사업법에 따로 있습니다. 다만 벌칙 조항은 그동안 개정으로 일부 호가 바뀌어 적용 조문 해석이 엇갈리므로, 형량을 숫자로 받아들이기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천장 안쪽 작업을 어디까지 집주인이 감당하는가는 누수 수리와 성격이 비슷합니다. 책임과 비용이 누구에게 가는지를 미리 갈라 두는 편이 낫다는 점에서, 아파트 누수 수리비 누가 부담하나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타공 사이즈는 왜 인치로 물으면 안 되나

매립등을 고를 때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우리 집은 3인치인데 어느 걸 사야 하나”입니다. 그런데 인치 표기는 통일된 규격이 아닙니다. 한 조명 유통사의 매입등 분류를 보면 2인치로 표기된 제품이 타공 55mm와 65mm로 갈리고, 3인치로 표기된 제품은 75mm, 83mm, 85mm, 89mm, 93mm까지 흩어져 있습니다. 카테고리 이름 자체가 “타공 60~75(2~3인치)”로 묶여 있을 정도입니다.

인치 표기별 매입등 타공경 비교
같은 인치 표기 안에서도 타공경이 수십 mm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주문 전에 할 일은 인치를 세는 것이 아니라 천장 구멍의 지름을 자로 재는 것입니다. 기존 기구를 떼지 않고도 커버 바깥쪽 테두리 안쪽 지름을 재면 대략의 타공경이 나옵니다. 그 숫자를 제품 사양의 타공경과 맞추면 됩니다.

확인할 것보는 방법
천장 구멍 지름자로 직접 측정. 인치 표기를 믿고 주문하지 않는다
제품 타공경상세 사양의 타공 mm 숫자. 인치 표기는 참고용
기구 깊이천장 속 여유 공간. 단열재나 배관이 있으면 깊은 제품이 안 들어간다
전원 방식컨버터가 기구에 내장인지, 별도로 달려 있는지

구멍이 제품 타공경보다 크면 기구가 걸리지 않고 빠집니다. 반대로 구멍이 작으면 추가 타공이 필요한데, 이것은 전구 교체가 아니라 명백한 공사 영역입니다.

매립등 종류는 어떻게 구분하나

제품 설명에 자주 나오는 구분이 컨버터 위치입니다. 조명 시공 업체의 제품 안내 기준으로, IC 타입은 드라이버가 제품 안에 들어 있는 일체형이고 DC 타입은 드라이버가 기구 밖에 따로 있는 형태입니다. DC 타입은 조명 쪽에 LED 모듈만 들어갑니다.

이 구분이 실제로 의미가 있는 때는 고장 났을 때입니다. 불이 들어오지 않는 원인이 광원이 아니라 전원부일 수 있는데, 컨버터가 밖에 따로 달린 형태면 그 부품만 손보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기구에서 배선을 분리하는 작업이라 공사업자 영역인 것은 같습니다.

형광등을 LED로 바꿀 때 안정기를 떼야 하는지 판단하는 문제도 결국 같은 구조입니다. 그 경우의 분기는 형광등을 LED로 바꾸는 방법에서 다뤘습니다.

업체에 맡길 때 무엇을 확인하나

등기구 교체를 맡길 때 확인할 것은 전기공사업 등록 여부입니다. 등록 업체인지는 사업자가 제시하는 전기공사업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고, 지자체와 전기공사협회를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견적은 기구 값과 시공비가 나뉘고 개수, 출장 거리, 천장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금액을 제시하지 않는 이유는 공개된 공식 단가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등록 업체 두세 곳에서 같은 조건으로 받아 비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기구를 직접 사 두고 시공만 맡기는 것이 가능한지도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구만 갈아 끼우는 매립등인데 제가 해도 되나요?
됩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1호가 전구류의 보수 및 교환을 경미한 전기공사로 두고 있습니다.

등기구를 사다가 제가 직접 달면 어떻게 되나요?
전기공사업법 제3조 제1항은 공사업자가 아니면 전기공사를 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등기구 설치·교체는 경미한 전기공사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벌칙 규정도 따로 있으므로 현행 조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인치 매립등이면 타공 75mm인가요?
아닙니다. 같은 3인치 표기 안에서도 75mm부터 93mm까지 제품마다 다릅니다. 천장 구멍을 재고 제품 사양의 타공경 숫자를 맞춰야 합니다.

기존 구멍이 사려는 제품보다 크면 어떻게 하나요?
기구가 구멍에 걸리지 못해 고정되지 않습니다. 구멍 지름보다 타공경이 같거나 큰 제품을 고르는 것이 기본이고, 맞는 제품이 없으면 시공 업체와 상의해야 합니다.

전구를 갈 때도 전원을 내려야 하나요?
최소한 스위치는 끈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커버를 열었는데 전구가 아니라 배선이나 커넥터가 보이면 거기서 멈추고 업체에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핵심 3줄 요약

  • 전구만 갈아 끼우는 것은 시행령 제5조 1호의 경미한 전기공사라 직접 해도 되고, 등기구 자체를 떼서 바꾸는 것은 목록에 없어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가 해야 합니다.
  • 배선을 건드리지 않는 1:1 기구 교체도 전기공사협회 해석상 등록 업체 몫입니다.
  • 2인치·3인치 같은 인치 표기는 규격이 아니므로 천장 구멍을 직접 재서 제품 사양의 타공경 mm에 맞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