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 1년 미만이면 못 받는 게 맞나요

직장인 노동 정보

퇴직금 계산이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1년 미만이면 못 받는 건지,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면 퇴사할 때 손해 보지 않아요.

퇴직금 발생 조건

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이 조건을 충족하면 대상이에요.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어요. 단, 11개월 근무 후 퇴사와 12개월 1일 근무 후 퇴사는 퇴직금 유무에서 큰 차이가 나니 근속 기간 관리가 중요해요.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기본급+상여금+수당 포함)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계산 예시

3년 근무,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300만 원인 경우:

  • 1일 평균임금: 3,000,000 × 3 ÷ 92일 = 약 97,826원
  • 퇴직금: 97,826 × 30 × (1,095 ÷ 365) = 약 9,000,000원

정확한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를 활용하면 돼요.

IRP 계좌로 받으면 절세 가능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나중으로 미룰 수 있어요. 퇴직금 IRP로 받는 방법 글과 퇴직소득세 계산은 퇴직금 세금 계산 글을 참고하세요.


참고: 근로기준법 제34조, 고용노동부 퇴직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