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5월에 한 번 신청하는 걸로 아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9월에도 신청 창구가 열립니다. 반기신청입니다.
다른 궁금증은 아래 글이 더 자세합니다.
같은 돈을 받는데 신청 시기와 받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다르고 누가 반기로 하는 게 나은지 정리했습니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딱 보름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정기신청(5월)과 달리 기간이 짧습니다.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
|---|---|---|
| 신청 시기 | 5월 | 9월 1~15일 (상반기분) |
| 대상 소득 | 전년도 전체 | 올해 상반기 |
| 지급 시기 | 이듬해 8월경 | 12월 말 |
| 지급 금액 | 산정액 전액 | 연간 산정액의 35% 선지급 |
| 신청 자격 | 근로·사업·종교소득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가장 큰 차이는 돈이 언제 들어오냐입니다. 반기로 신청하면 12월 말에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습니다. 나머지는 이듬해 정산을 거쳐 지급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넘어야 합니다.
1. 소득

| 가구 유형 | 연 총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2. 재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걸리는 분이 많습니다.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건축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같은 금융자산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부채를 빼주지 않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아 들어간 전세보증금도 그대로 재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소득은 적은데 왜 안 되지” 싶을 때 대부분 이 항목입니다.
3. 소득 종류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섞여 있으면 반기로는 안 되고 5월 정기신청으로 가야 합니다.
부업으로 프리랜서 일을 하고 3.3%를 빼고 받았다면 그건 사업소득입니다. 이 경우 반기신청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업 소득이 세금 전반에 어떻게 짜이는지는 N잡러 세금 1년 로드맵에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기준을 통과하면 소득 구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총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165만원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4,400만원 미만 |
최대 금액은 소득이 일정 구간에 있을 때 나옵니다. 소득이 그보다 적거나 많으면 금액이 줄어듭니다. 정확한 산정액은 홈택스 장려금 모의계산기에서 확인하는 게 확실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기준 이하라도 재산이 많으면 금액이 반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반기신청은 이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에 먼저 받는 구조입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최대 약 58만원(165만원 x 35%)이 12월에 들어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표 — 2026년 전체 요건 한눈에
소득, 재산, 지급액, 기준일을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가구 유형별로 한 줄씩 읽으면 내가 해당하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 재산 합계 | 최대 지급액 | 재산 기준일 | 가구 판정일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2억 4천만원 미만 | 165만원 | 2025. 6. 1. | 2025. 12. 31.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위 지급액의 50%만 나옵니다. 반기신청은 여기서 다시 35%를 선지급하는 구조라, 단독가구 기준 실수령 선지급액은 최대 약 29만원(165만원 x 50% x 35%)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총소득은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비과세소득은 빠지지만 대부분의 소득이 포함되니, 연간 원천징수영수증 합계를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이 표의 수치는 2026년 신청 기준이며, 해마다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장려금 모의계산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은 언제인가 — 재산·가구원·소득 판정 시점
근로장려금 기준일을 검색하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 시점이 아니라 전년도의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 항목 | 기준 시점 | 2026년 9월 반기신청의 경우 |
|---|---|---|
| 재산 | 전년도 6월 1일 | 2025년 6월 1일 |
| 가구원 구성 | 전년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
| 소득 요건 (총소득) | 전년도 연간 총소득 | 2025년 부분합산 총소득 |
| 장려금 대상 소득 | 해당 반기 근로소득 | 2026년 1~6월 근로소득 |
재산 기준일이 전년도 6월 1일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올해 재산이 줄었어도 2025년 6월 1일에 2억 4천만원을 넘었다면 걸립니다. 반대로 올해 재산이 늘었어도 그 시점에 기준 이하였다면 통과합니다.
가구원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결혼했어도 2025년 12월 31일 시점에 단독가구였다면 단독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지니, 가구 유형 판정이 실질적으로 금액을 좌우합니다.
소득 요건은 전년도(2025년) 부분합산 총소득으로 봅니다. 올해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작년 총소득이 기준을 넘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기준일과 세부 수치는 해마다 같은 구조이지만 개정될 수 있으니, 홈택스 장려금 모의계산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기가 유리한 사람, 정기가 나은 사람
| 상황 | 어느 쪽 | 이유 |
|---|---|---|
| 연말에 목돈이 필요하다 | 반기 | 12월에 35%를 먼저 받음 |
|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이 비슷하다 | 반기 | 선지급액과 최종 산정액 차이가 작음 |
| 하반기에 소득이 크게 늘 예정 | 정기 | 먼저 받은 후 나중에 토해낼 수 있음 |
| 사업소득이 섞여 있다 | 정기 | 반기 대상이 아님 |
| 이직·퇴사로 소득이 들쑥날쑥 | 정기 | 연간 확정 후 정확히 계산 |
핵심은 세 번째 줄입니다. 반기신청은 아직 끝나지 않은 해의 소득을 추정해서 먼저 주는 것이라, 하반기에 소득이 예상보다 많이 늘면 이미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승진이나 이직으로 하반기 급여가 크게 오를 게 확실하다면 정기신청이 마음 편합니다.
신청 안 했을 땐 다들 알려주긴 합니다
국세청이 대상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안내문을 보냅니다. 카카오톡이나 우편으로 오고, 안내받았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몇 번 누르면 됩니다.
문제는 안내문이 안 왔다고 대상이 아닌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세청이 파악한 자료 기준이라 누락이 생깁니다. 특히 이직이 잦았거나 중간에 소득이 빠진 경우에 그렇습니다.
안내를 못 받았어도 위 조건에 해당한다 싶으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보름뿐이라 9월 1일이 지나면 바로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
- 기한을 넘기면 반기신청은 끝입니다. 다만 이듬해 5월 정기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예 못 받는 건 아니고 시기가 늦어질 뿐입니다.
- 재산 기준일이 따로 있습니다. 신청 시점이 아니라 전년도 6월 1일 기준입니다. 위 기준일 섹션에서 구체적으로 다뤘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별개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제도가 없어 5월 정기신청으로만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이 안 되는 주요 사유
“조건에 맞는 것 같은데 왜 안 되지”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탈락하는 사유를 빈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 사유 | 왜 걸리나 | 확인 방법 |
|---|---|---|
| 재산 2억 4천만원 초과 | 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이 합산됨. 부채를 빼주지 않음 | 전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 |
| 사업소득이 섞여 있음 | 프리랜서 부업(3.3% 원천징수)도 사업소득. 반기신청 불가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구분 확인 |
| 배우자 소득 합산 | 본인은 적어도 배우자 소득을 합치면 기준 초과 | 가구 합산 총소득으로 판단 |
| 전문직 사업자 | 변호사·의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본인 또는 배우자 | 대상 제외 직종 해당 여부 |
| 국적·체류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함(외국인 특례 일부 제외) | 신청 자격 국적 요건 |
가장 흔한 건 첫 번째입니다. 서울에 전세를 살면 보증금만으로 1억이 넘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차량과 예금을 더하면 2억 4천만원에 금방 닿습니다. 소득은 낮은데 재산에서 걸리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해당 여부는 홈택스 장려금 모의계산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입력해보면 어느 항목에서 걸리는지 바로 나옵니다.
장려금 외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것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이라면, 연금저축이나 ISA 같은 세제혜택 계좌도 챙겨볼 만합니다. 넣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돌려받는 돈이 늘어납니다.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와 중도인출 패널티 — 넣을 때 아끼고 뺄 때 잃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 ISA 계좌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빠지는 이유 — 비과세·분리과세·손익통산 구조를 다뤘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 기준 — 이자와 배당이 합쳐지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 해외주식 양도세 250만원 공제 — 해외주식 수익이 있다면 손익통산으로 세금을 줄이는 구조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정리
-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9월 1~15일, 보름뿐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대상이고, 사업소득이 섞이면 5월 정기신청으로 갑니다.
- 소득 기준은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이 실제로는 더 자주 걸립니다.
-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 재산 1.7억~2.4억이면 50% 감액됩니다.
- 기준일은 신청 시점이 아니라 전년도 6월 1일(재산), 전년도 12월 31일(가구원)입니다. 위 기준표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2월에 35%를 먼저 받지만, 하반기 소득이 늘면 나중에 돌려줄 수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연말정산 준비도 같이 시작할 시점입니다. 남은 기간에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10월에 해야 하는 이유에 정리했습니다.
지급액과 세부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 홈택스 안내 화면이나 국세청 상담(126)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