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은 못 넣는 줄 아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도 본인이 신청하면 가입할 수 있고, 이것을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전업주부, 학생, 소득이 끊긴 퇴직자가 주로 씁니다.
그런데 검색해서 나오는 보험료 금액이 제각각입니다. 3만원대라는 글도 있고 9만원대라는 글도 있습니다. 둘 다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인데,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건 하나뿐입니다. 이 글은 그 차이와 임의계속가입과의 구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수치는 2026년 9월 13일 기준입니다.

임의가입은 의무가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의무가입입니다. 회사에 다니면 사업장가입자,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로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이 두 갈래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 즉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데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상은 배우자가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본인은 별도 소득이 없는 경우, 그리고 18세 이상 27세 미만 학생입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상태인 분도 예외를 풀고 임의가입으로 계속 넣을 수 있습니다.
퇴사 직후에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는 퇴사 후 국민연금 어떻게 하나요에서 지역가입 전환, 납부예외, 임의가입 세 갈래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중 임의가입만 따로 파고든 것입니다.
가입할 수 없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전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임의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이미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사람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
- 외국인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 넣었다가 나중에 정리하면 절차가 번거로워집니다.
보험료 하한이 41만원이 아닌 이유
여기가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은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입니다. 여기에 2026년 보험료율 9.5퍼센트를 곱하면 하한 보험료는 38,950원입니다.
그런데 이 41만원은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의가입자의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따로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 중위수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적용되는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1,013,000원입니다.
따라서 임의가입자가 낼 수 있는 가장 적은 보험료는 96,230원입니다. 38,950원이 아닙니다. 두 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이 신청하는 제도인데 최저선이 오히려 높게 잡혀 있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고, 나중에 받을 연금액도 낸 만큼 늘어나는 구조라서 최저선을 지역가입자 중간 수준에 맞춰 둔 것입니다.
보험료 범위를 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 구분 | 기준소득월액 | 월 보험료 | 적용 기간 |
|---|---|---|---|
| 일반 하한(임의가입자에게는 미적용) | 410,000원 | 38,950원 | 2026.7~2027.6 |
| 임의가입 최저(중위수 기준) | 1,013,000원 | 96,230원 | 2026.4~2027.3 |
| 상한 | 6,590,000원 | 626,050원 | 2026.7~2027.6 |
표를 보면 적용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상한과 일반 하한은 7월에 바뀌고,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4월에 바뀝니다. 개정 시점이 어긋나 있어서 시기에 따라 조합이 달라집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금액은 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험료율도 고정이 아닙니다. 2025년까지 9퍼센트였는데 2026년부터 매년 0.5퍼센트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 13퍼센트가 됩니다. 지금 96,230원이라고 해서 몇 년 뒤에도 같은 금액은 아닙니다.
얼마를 낼지는 본인이 정합니다
임의가입은 최저 금액만 정해져 있고 그 위로는 본인이 고릅니다. 1,013,000원부터 659만원 사이에서 기준소득월액을 정하면 그 금액의 9.5퍼센트가 보험료가 됩니다.
많이 낼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이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낸 만큼 비례해서 돌려주는 구조가 아니라 소득이 낮을수록 수익비가 높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서 임의가입을 하는 상황이라면 최저 금액으로 오래 넣는 쪽이 무리가 없습니다. 6개월 이상 밀리면 자격이 사라지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가 먼저입니다.
여윳돈을 노후 대비에 더 넣을 생각이라면 세액공제가 붙는 연금저축과 IRP 쪽을 같이 놓고 비교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의미가 있어서,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채워도 돌려받을 것이 없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60세부터 시작하는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섞어 쓰기 쉬운데 대상이 다릅니다. 임의가입은 60세 미만이 신청하고, 임의계속가입은 60세가 된 사람이 신청합니다.
국민연금은 60세가 되면 의무가입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때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에 모자라면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경우 65세가 될 때까지 계속 넣어서 기간을 채우는 제도가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이미 10년을 채운 사람도 연금액을 늘리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의가입 | 임의계속가입 | |
|---|---|---|
| 나이 | 18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65세 미만 |
| 쓰는 상황 |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님 | 60세에 가입기간이 모자라거나 더 채우고 싶음 |
| 신청 기한 | 60세에 달할 때까지 수시 | 65세 생일 전날까지 |
| 보험료 부담 | 전액 본인 | 전액 본인 |
신청 기한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65세 생일이 지나면 임의계속가입은 신청할 수 없고, 가입기간이 모자란 상태로 끝나면 그동안 낸 보험료는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매달 받는 연금과는 비교가 안 되는 금액입니다.
신청 방법과 자격을 잃는 경우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전화(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내 곁에 국민연금」 앱 가운데 편한 것으로 하면 됩니다. 임의가입은 60세가 되기 전까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뒤 다음에 해당하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 본인이 탈퇴를 신청한 경우
- 60세에 도달한 경우
- 보험료를 6개월 이상 계속 내지 않은 경우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자격을 얻은 경우
- 사망하거나 국적을 잃은 경우
취업해서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임의가입은 자동으로 끝나고 회사를 통해 내게 됩니다. 이때는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넣기 전에 따져볼 것
임의가입은 노후 대비 수단이지 절세 수단이 아닙니다.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 그리고 매달 10만원 가까운 돈을 몇 년간 흔들림 없이 낼 수 있는지입니다.
가입기간이 이미 상당히 쌓여 있는데 10년에 몇 년 모자란 상태라면 임의가입으로 채우는 값어치가 큽니다. 반대로 가입 이력이 거의 없고 60세가 가깝다면 10년을 못 채울 가능성부터 따져야 합니다. 본인의 가입기간은 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 조회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건강보험도 같이 정리해야 합니다.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따로 나오는데, 그 기준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퇴사 시점에 함께 챙길 것들은 퇴사 전후 돈 관리 체크리스트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9월 13일 기준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바뀌고 보험료율은 2033년까지 매년 오릅니다. 실제 납부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135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3줄 요약
-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데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최저 보험료는 일반 하한 38,950원이 아니라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1,013,000원에 따른 96,230원입니다.
- 임의계속가입은 60세에 가입기간 10년이 모자랄 때 65세 생일 전날까지 신청해 채우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