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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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생기면 가장 먼저 찾아보게 되는 게 육아휴직 급여예요. 얼마나 받는지, 언제까지 받는지, 신청은 어디서 하는지 —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예요.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요.

  • 월 상한액: 150만 원 (2024년부터 인상 적용)
  • 월 하한액: 70만 원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80%인 240만 원이 계산되지만, 상한이 150만 원이라 150만 원만 받아요. 반대로 통상임금이 적어서 80%가 70만 원 미만이면 70만 원을 받아요.

첫 3개월은 더 받는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이에요. 4개월째부터 80%로 줄어들어요.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6+6 제도) 각각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까지 받을 수 있어요.

사후 지급금 — 복직 후에 나머지 준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지급돼요. 즉 육아휴직 중에는 75%만 나오고, 복직 후 6개월 근속을 채워야 나머지 25%를 받아요. 복직하지 않거나 6개월을 못 채우면 사후 지급금은 못 받아요.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24 앱에서 신청해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에 신청 가능하고, 매달 신청하거나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순서예요. 회사 신청과 고용센터 신청은 별개예요.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함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퇴사 후 지역가입자 전환 문제와 맞물리는 경우도 있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도 같이 챙겨두면 좋아요.


참고: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안내, 고용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