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하고 나서 “내 연차가 몇 개야?”라는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직장인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1년차랑 2년차 계산이 다르고, 회사마다 기준도 조금씩 달라서 헷갈리는 거예요. 법 기준으로 딱 정리해볼게요.
입사 1년 미만 — 한 달 개근하면 1개씩
입사 후 1년이 안 됐다면 매월 개근 시 1개씩 연차가 생깁니다. 최대 11개까지 발생해요. 이걸 흔히 “월차”라고 부르는데, 법적으로는 월차라는 말이 없고 그냥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입사했다면 1월을 개근하면 2월에 연차 1개, 2월 개근하면 3월에 1개 이런 식으로 쌓입니다. 12월까지 11개가 최대예요.
중요한 건 이렇게 발생한 1년 미만 연차는 입사 1주년에 발생하는 15개에서 차감됩니다. 1년 미만에 11개 다 쓰고 1년 지나면 15개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남은 수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오해되는 포인트입니다.
입사 1년 이후 — 15개 기본에 가산 붙는 구조
입사 1주년이 되면 15개 연차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근속 연수에 따라 2년마다 1개씩 추가로 붙어요. 최대 25개까지 가능합니다.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1~2년차 15개, 3~4년차 16개, 5~6년차 17개, 이런 식으로 2년마다 1개 추가되고 21년차부터는 25개로 고정됩니다.
단, 해당 연도에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15개가 다 부여됩니다. 80% 미만이면 개근 월수에 따라 비례 계산돼요.
회계연도 기준 vs 입사일 기준
여기서 회사마다 적용 방식이 갈립니다. 법 원칙은 입사일 기준인데, 많은 회사가 편의상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1월에 입사하든 11월에 입사하든 그해 12월 31일에 연차가 일괄 소멸하고 1월 1일에 새로 부여됩니다. 연말에 입사한 직원은 연차를 쓸 시간이 거의 없어서 불리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불리하면 안 된다는 게 원칙이라, 회사가 비례 부여 방식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은 언제 받나요
연차를 다 못 쓰고 연도가 지나가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 개수만큼 계산해서 지급해요.
단,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제대로 운영했다면 — 즉, 미사용 연차를 쓰라고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근로자가 쓰지 않은 거라면 — 회사가 수당을 안 줘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이게 직장인 입장에서 좀 억울한 부분인데, 연차 촉진 통보가 왔다면 연말 전에 쓰는 게 맞아요.
5인 미만 사업장은 다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규정이 적용 안 됩니다. 법적으로 연차를 줄 의무가 없어요.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이 점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입사 1년 미만은 매월 개근 시 1개씩 최대 11개, 1년 이후엔 15개 기본에 2년마다 1개 가산해서 최대 25개입니다. 1년 미만에 쓴 연차는 나중에 차감되고,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에 따라 운영 방식이 달라요.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지만 연차 촉진 제도가 적용됐다면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연말 전에 챙겨 쓰는 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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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관련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며, 사업장 규모와 취업규칙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