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내는 재산세는 어떤 건가
재산세는 매년 두 번에 나눠 낸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나온다. 9월 고지서가 오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셈이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이 기간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달 0.75%씩 중가산금이 추가된다. 고지서가 오면 바로 확인하는 게 좋다.
다만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므로, 9월에는 토지분만 나온다.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이라면 9월 고지서에 주택분은 없을 수 있다.
과세기준일과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이 날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납세 의무가 생긴다. 5월 31일에 팔았으면 매수자가 내고, 6월 2일에 팔았으면 매도자가 낸다. 하루 차이로 납세자가 갈리니 매매 시점을 잡을 때 알아둘 필요가 있다.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나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는다. 중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할인율이 들어간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아래와 같다.
| 구분 | 공정시장가액비율 |
|---|---|
| 1세대 1주택 (공시가 3억 이하) | 43% |
| 1세대 1주택 (3억 초과~6억) | 44% |
| 1세대 1주택 (6억 초과) | 45% |
| 다주택자 및 법인 | 60% |
| 토지 및 건축물 | 70% |
1세대 1주택자는 가액비율이 43~45%까지 낮아지므로,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든다.
세율표 — 누진세율 4단계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아래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처럼 구간별 누진 구조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6,000만 원 이하 | 0.1% | – |
| 6,000만 원 초과 ~ 1.5억 원 | 0.15% | 3만 원 |
| 1.5억 원 초과 ~ 3억 원 | 0.25% | 18만 원 |
| 3억 원 초과 | 0.4% | 63만 원 |
1세대 1주택은 세율이 더 낮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위 표준세율에서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가 알아서 적용한다.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 누진공제 |
|---|---|---|---|
| 6,000만 원 이하 | 0.1% | 0.05% | – |
| 6,000만 원 초과 ~ 1.5억 원 | 0.15% | 0.1% | 3만 원 |
| 1.5억 원 초과 ~ 3억 원 | 0.25% | 0.2% | 18만 원 |
| 3억 원 초과 | 0.4% | 0.35% | 63만 원 |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거나 다주택자라면 특례세율 없이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아래 계산 예시는 특례세율 기준이다.
누진공제가 있으니 실제 계산은 간단하다.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면 본세가 나온다.
실납부액 — 본세만이 전부가 아니다
고지서를 받아보면 재산세 본세 외에 두 가지가 더 붙어 있다.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x 0.14%.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통합된 것이다
- 지방교육세: 본세 x 20%
이 두 가지 때문에 실제 납부액은 본세보다 약 30~35% 높아진다. 본세가 10만 원이면 실납부액은 13만 원 안팎이 되는 식이다.
계산 예시 — 공시가격 4억 아파트, 1세대 1주택
서울에 공시가격 4억 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한 경우를 따져보자.
1단계: 과세표준
4억 x 44%(3억 초과~6억 구간) = 1억 7,600만 원
2단계: 본세
1억 7,600만 원 x 0.2%(특례세율) – 18만 원 = 17만 2,000원
3단계: 실납부액
본세 17만 2,000원 + 도시지역분(1억 7,600만 원 x 0.14% = 2만 4,640원) + 지방교육세(17만 2,000원 x 20% = 3만 4,400원)
= 약 23만 1,040원 (연간)
이 금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낸다. 9월분은 약 11만 5,000원 정도가 된다.
실제 고지 금액은 세부담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크게 올랐다면 전년 세액의 105~130%로 상한이 걸린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의 지방세 미리계산 기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부담 상한제
공시가격이 급등하더라도 재산세가 한꺼번에 폭증하지 않도록 상한이 있다.
| 공시가격 | 전년 대비 상한 |
|---|---|
| 3억 원 이하 | 105% |
| 3억 초과 ~ 6억 원 | 110% |
| 6억 원 초과 | 130% |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이라면, 아무리 공시가가 올라도 전년 재산세의 5%까지만 오른다. 다만 상한은 주택분에만 적용되고 토지분에는 별도 기준이 있으니 고지서에서 항목별로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놓치기 쉬운 점
재산세는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다른 세금과 맞물려 영향을 줄 때가 있다.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총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 이미 낸 재산세를 공제받는 구조이기도 하다.
또한 9월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9월 1~15일)도 겹치는 달이다. 세금과 환급이 같은 달에 몰리므로, 현금흐름을 미리 챙겨두면 좋다.
이자·배당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 기준도 함께 확인해두는 게 좋다. 부동산 보유세와 금융소득세가 동시에 걸리면 체감 세부담이 확 달라진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소득공제 항목을 점검해두면 한 해 세금 부담 전체를 조절할 수 있다.
핵심 요약
- 9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30일이며,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이 함께 나온다
-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43~45%, 다주택 60%)을 곱해 구하고, 여기에 0.1~0.4%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본세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더해져 실납부액은 본세보다 약 30~35% 높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에서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