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거나 직원이 퇴직했는데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거나 아예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로자 입장에서도, 사업자 입장에서도 이건 여러 문제를 일으켜요. 상실신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해요.
상실신고가 뭔가
직원이 퇴직하면 사업주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고용노동부에 퇴직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예요. 이걸 해야 퇴직자의 4대보험 자격이 끊기고,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해져요.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근로자 입장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못 해요.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돼야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도 안 돼서 보험료가 이중으로 나갈 수 있어요.
사업주 입장에서: 신고 기한(14일)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 건강보험은 최대 500만 원, 국민연금은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붙을 수 있어요. 고의적으로 지연하면 더 크게 맞아요.
회사가 상실신고를 안 해줄 때
퇴직 후 2주가 지나도 상실신고가 안 됐다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 요청할 수 있어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1577-1000)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이직확인서 청구’를 통해 회사에 처리를 요구할 수 있어요. 회사가 계속 미루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 가능해요.
상실신고 후 실업급여로 이어지는 흐름
상실신고 완료 → 고용센터 구직 등록 → 수급자격 인정 → 실업급여 수령 순서예요. 상실신고가 지연되면 실업급여 신청도 그만큼 늦어지고, 수급 기간도 짧아질 수 있어요.
실업급여 조건과 기간이 궁금하다면 실업급여 조건 글을 함께 확인하세요. 퇴직 후 건강보험 처리는 임의계속가입 vs 지역가입자 비교 글을 참고하세요.
참고: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