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및 절차 안내

Table of Contents

📌 목차

  1. 자녀장려금 개요
  2. 신청 자격 요건
  3.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4. 재산 요건 및 평가 방법
  5. 신청 제외 대상
  6. 신청 방법 및 일정

자녀장려금 개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요건: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구 유형 정의 소득 기준 (부부합산)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7,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7,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및 평가 방법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이 평가됩니다:

  • 재산 범위: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금, 자동차,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

  • 평가 기준:

    • 주택은 기준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
    •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임차한 주택이 직계존비속 소유인 경우, 주택가액의 100%로 평가
  • 부채 차감: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신청
    •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접속 후 신청
    •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를 통한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여 신청

신청 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됩니다.

Author: job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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