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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개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요건: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구 유형 | 정의 | 소득 기준 (부부합산)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7,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7,0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및 평가 방법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이 평가됩니다:
-
재산 범위: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금, 자동차,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
-
평가 기준:
- 주택은 기준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
-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임차한 주택이 직계존비속 소유인 경우, 주택가액의 100%로 평가
-
부채 차감: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신청
-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접속 후 신청
-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를 통한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여 신청
신청 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