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마이너스인 채로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 공제 기준 정리

직장인 노동 정보

입사 초반에 연차를 선사용했거나, 병가·개인사정으로 연차를 미리 당겨 썼다가 퇴사하게 됐다면 — 마이너스 연차 상태로 나가도 되는 건지 걱정되는 분들 많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가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단,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제하면 안 돼요.

연차 마이너스가 생기는 상황

보통 두 가지 경우예요. 첫째는 1년 미만 재직자인데 다음 해 연차를 미리 당겨 쓴 경우, 둘째는 회사 재량으로 선부여한 연차를 다 쓰고 퇴사하는 경우예요.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년 개근 시 다음 해에 발생하는 구조예요. 입사 첫 해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요. 그 이상을 미리 준 경우가 마이너스 상황이 되는 거예요.

회사가 공제할 수 있나

법적으로는 공제가 가능해요.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줘야 하지만, 초과 사용한 연차는 반대로 급여에서 회수할 수 있어요.

단, 이걸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 입사 시 또는 연차 선사용 시 임금 공제 동의서를 받았어야 해요
  • 퇴직 전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어야 해요

동의서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어요. 회사가 공제를 통보했다면 동의서 유무를 먼저 확인하세요.

공제 금액 계산법

마이너스 연차 1일당 공제 금액은 통상임금 기준 1일치예요. 월급을 월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고 소정근로일수가 22일이면 1일치는 약 136,000원이에요. 마이너스 3일이면 약 41만 원 공제.

회사가 공제 안 하겠다고 하면

회사가 굳이 공제를 안 하겠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법적 의무는 아니고 회사 재량이거든요. 애매한 상황이라면 인사팀에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연차 계산 자체가 헷갈린다면 연차 계산 방법 글을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