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당겨 쓴 연차가 있는 상태에서 퇴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가 마이너스 연차 일수만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단,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마이너스 연차가 생기는 경우
연초에 연차를 미리 몰아 쓰거나, 회사가 선부여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발생해요. 예를 들어 1월에 연차 15개를 다 쓰고 3월에 퇴사했다면, 3개월치만큼의 연차만 발생했으니 나머지는 마이너스가 돼요.
회사가 공제할 수 있는 조건
마이너스 연차 공제는 입사 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미리 공제 조항이 있어야 가능해요. 사전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임금 체불이 될 수 있어요.
많은 회사들이 취업규칙에 “선부여 연차를 소화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잔여 연차만큼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어요. 이 경우엔 합법적으로 공제 가능해요.
공제 조항이 없다면
취업규칙에 해당 조항이 없다면 회사는 마이너스 연차에 대해 공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 경우엔 퇴직금이나 마지막 월급에서 임의로 빼면 임금 체불이에요.
반대로 퇴사 시점에 남은 연차가 있다면 회사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해요. 연차 계산 방법을 먼저 확인해두면 좋아요.
퇴사 전 확인할 것
퇴사하기 전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연차 선부여 관련 공제 조항을 확인해두세요. 조항이 없다면 마지막 급여나 퇴직금에서 임의 공제되는 경우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분쟁이 생기면 고용노동부 민원(1350)에 문의하거나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참고: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연차휴가 관련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