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이랑 IRP, 뭔가 비슷해 보이는데 왜 둘 다 있는 건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로 채우려면 둘 다 써야 합니다. 하나만 쓰면 한도를 다 못 채워요.
세액공제 한도부터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직장인 기준 세액공제 한도는 이렇습니다.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연 6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에요. 여기에 IRP를 추가하면 합산 한도가 연 9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즉, 연금저축에 600만 원 + IRP에 300만 원 이렇게 넣어야 900만 원 한도를 꽉 채울 수 있는 구조예요.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입니다. 900만 원 꽉 채운다고 가정하면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연금저축만 써선 절대 안 되는 거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둘이 뭐가 다른 건데
한 줄로 정리하면 — 연금저축은 자유롭고, IRP는 제약이 많은 대신 한도가 넓습니다.
가입 대상부터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직장인, 자영업자, 전업주부도 됩니다. 반면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 가능해요.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가입 가능하고요.
납입 한도도 달라요. 연금저축은 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IRP는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해서 연 1,8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세액공제 한도(900만 원)랑 납입 한도(1,800만 원)는 별개예요. 공제 한도 넘어서 넣어도 되는데 그 초과분은 공제가 안 됩니다.
중도 해지하면 얼마나 손해예요
이게 사람들이 제일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
연금저축이든 IRP든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요. 그냥 원금만 손해 보는 게 아니라, 그동안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운용 수익 전체에 세금이 매겨집니다. 예를 들어 5년간 꾸준히 넣고 돌려받은 세금이 300만 원이라면, 해지할 때 그거 다 토해낸다고 보시면 돼요.
IRP는 연금저축보다 해지 요건이 더 빡빡합니다. 연금저축은 그냥 해지 신청하면 되는데, IRP는 무주택자 주택 구입이나 요양 비용 등 특정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 자체가 안 됩니다. 유동성 면에서 연금저축이 훨씬 유연해요.
수령할 때는 어떻게 달라요
둘 다 55세 이후, 가입 기간 5년 이상이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 수준이라 세 부담이 확 줄어요. 이게 나중에 연금 수령 시 핵심 절세 포인트입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나 기타소득세가 붙어서 연금 수령보다 불리해요. 장기로 묶어두고 연금으로 받는 구조가 이 상품들의 설계 의도예요.
그럼 어떻게 넣는 게 맞냐면
직장인이라면 세액공제 최대치 기준으로는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이 교과서적인 조합입니다. 유동성이 걱정된다면 연금저축 비중을 높이고 IRP는 최소(300만 원)만 채우는 게 낫습니다. IRP는 중도 인출이 거의 안 되니까요.
세금 환급만 노리는 거라면 연금저축에만 600만 원 채우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900만 원 vs 600만 원 차이에서 발생하는 추가 환급액(최대 49만 5천 원~39만 6천 원)을 포기하는 셈이라 여유가 된다면 IRP 300만 원 추가를 추천해요.
정리하면
연금저축은 유연하고 누구나 가입 가능, IRP는 소득자만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한도 확장에 필요합니다. 세액공제 최대(900만 원)를 받으려면 둘 다 써야 하고, 중도 해지는 둘 다 손해가 크니 장기로 묻어두는 용도로 접근하는 게 맞아요.
※ 세액공제율 및 한도는 과세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