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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아는 분이
작년에 처음으로 장사를 시작하셨는데
면세사업자인데
신고를 어떻게 하는냐고 물어보시네요.
사실 저도 잘아는게 없어서
한번 알아봐드린다고 했어요.
농산물 사서 파시는 분인데요
주로 소소하게 소일거리삼아
배달정도 하세요.
농산물에 매출도 미미하다 보니
세무서에 신고를 하러가니
면세사업자로 해주셨다고하네요..
면세사업자는
농산물이라든지 일부 업종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세주는 것인데요.
신고나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의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신고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신고는 면제되는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올해는 2월10일까지 신고를 해야하고
홈텍스 혹은 가까운 세무서에
매출매입 자료를 들고가서 신고하실 수 있는 듯 합니다.
저는 홈텍스에서 같이 앉아서
신고를 도와드렸어요
매출매입이 많지 않아서
쉽게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만약에 매출매입도 많고
서류가 복잡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할 듯 합니다!
세금이란건 역시 꼼꼼하고 정확해야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