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서 공지된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전안 입니다
입법예고이니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이대로 시행될 것 같은데요
사실 원래 농막이라는 것이 숙박이나 여가 시설이 아닌 말 그대로 농사를
지을 때 창고겸 잠깐 휴식을 취할 용도로 허용하는 거라서 세컨드 홈 이나 별장 같은 것으로 전용 할 수 없는게 맞는데요
사실상 암묵적으로 허용해 주고 있던 것들인데 이제 이게 선을 넘어서고 있어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할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데크라던가 불법 증축 같은 것 들이 타겟인 듯 한데요
타겟은 불법 증축 그리고 체계화,
300평은 이상은 6평
300평 미만은 3평
테라스 창고 공간도 포함 등등 여러가지 조건들이 붙네요.
이것 더 구체화 해서 지역별로
상황별로 달리 지어진 것들을
통일화 하겠다는 건데 포인트는!!
이게 소급적용될 건가?
이게 제일 문제 일 것 같은데요.. 찾아보니
소급적용에 대한 이야기는 없긴 한데 문제는
정기적으로 새로 신고 해야 하는데.. 그 때
만약에 태클을 걸면 자칫 원복을 해야한다는
리스크가 있네요…
그리고 위법소지가 있는거 아무래도,,
언제든 원복해야 한다는 위험이 있죠..
애초에 목적 자체가 숙박용이 아니니까..
혹시 세컨드 하우스 싸다고
알아보시는 분들은 조금더 고려해봐야겠어요..
사실 저도 요즘 전원생활 해보고 싶어서 알아보는
중인데 아무래도 농막은 추후 여건을 생각하면
가급적이면 조금 차순위로 두는게 좋겠어요.
주요 변경사항
농지(필지)별로 설치되는 농막의 연면적 규정 구체화(안 제3조의2)
농막 설치 취지를 감안하여 주말체험영농으로 취득되는 농지는 농지
면적(구간)별로 농막의 연면적을 차등화하고자 함”
농막에 설치되는 부속시설의 연면적 구체화(안 제3조의2)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건축법」상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데크 등
부속 시설물들이 농막 연면적에 포함되도록 현행 편람에 등록된 사항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주거목적 판단 기준 명확화(안 제3조의2)
“주거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농막에 대한 주거 판단 기준이 불명확
하였으나 전입신고 등 주거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농막을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농막 설치를 위한 신고 기준 구체화(안 제3조의2)
“현행 농막 설치 시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던 것을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일원화하여
농지보전이라는 「농지법」상 입법 취지를 달성하도록 함”
농막 부속시설 설치를 위한 타법과의 관계 기준 명확화(안 제3조의2)
“전기, 수도, 정화조 등 농막에 설치되는 부속 시설의 설치 여부 및 허가
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여 일선에 혼선이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