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우편물이 계속올 때
이사를 다니다 보면 우편물들이 쌓이는 집들이 있다. 주로 임대를 많이 하는 원룸이라거나, 주택이더라도 주인이 안 살고 세입자들만 들락하던 집이라면 알 수 없는 우편문들이 계속해서 쌓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원룸쪽에 우편함을 보면 간간히 우편물이 그냥 쌓여있는 경우가 많다.
부지런한 사람이라면 모아두었다가 반송을 한 다거나 폐기처분을 하기도 하지만 관심이 없다면 그냥 쌓이다가 바람에 흩날리기도한다.
나는 후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둘 수 없어서 모았다가 간간히 우체국에 들고가서 반송을 하는 편인데, 애초에 이런 우편물이 안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방법을 고민해봤다.
거주불명 등록신고서
이 거주불명 등록신고서는 내가 사는 기준지에서 전입신고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살지 않는 사람의 전입신고를 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즉, 그저 우편물 주소만 해 놓은 것이 아니라 전입신고까지 되어 있는 사람임에도 실제로 살지 않는다는 신고를 하는 것인데. 반대로 우편물 주소만 등록해놓은 거라면 소용없긴하다.
내가 이걸 신청한 이유는, 얼마전부터는 법원에서까지 찾아와서 구인을 하는 일이 있어서 그냥 두면 왠지 찝찝할 것 같아서 곧장 주민센터로 찾아가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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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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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 등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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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우편물 주소지라면 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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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주민센터를 찾아가보고 상담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신청은 집주인 혹은 임차인본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방문전에 가까운 주민센터에 미리 방법이나 조건을 확인하고 방문하시라..
신고과정
신고절차는 앉은 자리에서 서류 몇장을 적어내는 것으로 모두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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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를 먼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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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지 않는 전입세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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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 등록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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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뢰서 및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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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실질 조사 기간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전입세대가 말소되는 것으로 진행된다고 하고 조사과정은 최대 3~4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하였다.
단순우편물은?
나 같은 경우 법원구인까지 오는 상황이라서 절차를 밟긴 했지만 그냥 쌓이는 우편물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직접 주소를 옮기지 않는다면, 해결이 어렵다 다만, 나처럼 반송을 꾸준히 보내다 보면 반송을 받은 측에서 다음에 안보내는 경우도 있어서 귀찮더라도 반송을 보내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괜한 우편물 분실이나 파쇄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반송을 보내는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