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 국세청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카드사·플랫폼사·원천징수 자료가 다 연동되거든요. 신고 의무가 있는데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그것도 꽤 크게.
무신고 가산세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붙어요. 부정 무신고(의도적으로 숨기는 경우)는 40%까지 올라가요.
납부도 안 했다면 납부 지연 가산세도 추가로 붙어요. 하루당 미납세액의 0.022%예요. 오래 방치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기한 후 신고라도 하면 감면
5월 31일을 넘겼어도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요.
- 1개월 이내 신고 → 가산세 50% 감면
- 3개월 이내 → 30% 감면
- 6개월 이내 → 20% 감면
늦었더라도 빨리 신고할수록 이득이에요.
신고 의무 없는데 안 해도 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 분리과세 대상인 소액 이자소득자 등은 신고 의무가 없어요. 내가 신고 대상인지 불확실하면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신고 대상자 기준이 궁금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확인 글을, 프리랜서 3.3% 환급이 궁금하면 프리랜서 3.3% 환급 방법 글도 참고하세요.
참고: 국세청 무신고 가산세 안내,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