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부가치세 신고? 사업장현황신고?

이번에 아는 분이

작년에 처음으로 장사를 시작하셨는데

면세사업자인데

신고를 어떻게 하는냐고 물어보시네요.

사실 저도 잘아는게 없어서

한번 알아봐드린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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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사서 파시는 분인데요

주로 소소하게 소일거리삼아

배달정도 하세요.

농산물에 매출도 미미하다 보니

세무서에 신고를 하러가니

면세사업자로 해주셨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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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는

농산물이라든지 일부 업종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세주는 것인데요.

신고나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의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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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신고는 면제되는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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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2월10일까지 신고를 해야하고

홈텍스 혹은 가까운 세무서에

매출매입 자료를 들고가서 신고하실 수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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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홈텍스에서 같이 앉아서

신고를 도와드렸어요

매출매입이 많지 않아서

쉽게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만약에 매출매입도 많고

서류가 복잡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할 듯 합니다!

세금이란건 역시 꼼꼼하고 정확해야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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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log.naver.com/053best/222624242084